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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해외체류 6개월 이상 거주허가증 소멸?

페이지 정보

작성자 ㄱㄴㄷㄹ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4,101회 작성일 19-03-19 14:12

본문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검색해보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거주허가증이 소멸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외국인청에 꼭 얘기를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얼마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일단은 얘기를 하고 가야할까요?
허가증 만료일은 2020년입니다 그 전에 돌아와서 다음학기를 다닐 예정이구요

그리고 제가 2월부터 지난주까지였던 방학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 6개월과 상관이 없는지 아시나요..?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에 한국으로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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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을 읽어보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니다. 즉, 왔다 갔다 하시는거라면 상관 없습니다만 ...  쭉 한국에 계신다면 그래서 취소 대상입니다.
반면 연속된 6개월간 체류가 아니라면, 거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이전 체류 기간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ㄱㄴㄷㄹㅁ님의 댓글의 댓글

ㄱㄴㄷㄹ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속이라는게 빈번한 6개월 이상의 체류를 얘기하시는건가요?
아님 6개월 이상 한국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시는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은 연속 6개월(6개월 이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권 종류와 무관합니다. (영구거주권도 포함)

그런데 이와 별개로 외국인청에서 출입국 기록을 보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담당자 재량으로 거주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령 학생비자인데 학교가 소재한 독일에 머무는 기간 보다 독일 밖에 있었던 기간이 더 많다면, 차후에 비자 연장시에 거의 확실히 외국인청에서 트러블이 생기십니다.... 외국인청은 모든 입출국 상황을 볼 수 있고, 입출국 기록으로 봐서 얘는 학업 안했다 오해를 듣지 않으려면 외국인청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맞으십니다.

ㄱㄴㄷㄹㅁ님의 댓글의 댓글

ㄱㄴㄷㄹ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얘기를 안하고 갈시에 다음 연장때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신거죠?
미리 써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아시나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류를 들고 가면 신청하듯이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이상 독일 영토 이외에 체류해도 된다는 허가가 쉽게 나오는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거주증은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 이고, 매우 큰 사유가 있어야만 이 사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서류, 같은 것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한동안 체재해야 하고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서류 같은것이 (회사의 출장 명령서 같은것이) 있으면 들고 가시는게 맞습니다만, 그런게 아니라 자의적 판단이신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즉, 학생 비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질문하셔도 외국인청 담당자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Ab하고 떠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정지하고, 나중에 다시 독일에 들어오면 다시 학생비자를 내어 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휴학시 학생 비자가 유지되는가, 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인독일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도 압하라고 (즉 비자 유지가 안된다고)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외국인청과 담당자의 권한입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담당자가 가져오라는 서류가 있으면 그때 가져가시는게 맞으십니다. 담당자가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거기 맞추어서 독일을 떠나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마련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게 압일 수도 있고요. 사실 나중에 다시 비자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게 돈 아끼고 -- 보험료 등 -- 가장 정확하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ㄴ GilNoh 님... 만약 안멜둥이 계속 되어있는 상태라면 얘기가 다른가요? 지금 영주권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6 개월에서 1년내지 요양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독일에는 제 소유의 집이 있어서 안멜둥도 계속 해놓을 생각입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 사실과 해외 체류로 인한 거주권의 상실 조건은 실은 무관합니다. 압하면 거주권은 무조건 사라지니 안멜덴은 유지는 물론 최소 조건이고요. 안멜덴 되어 있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나오면 취소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시스템인듯 합니다.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가령 1년 가까이 떠나 있으시려면) EU 장기 거주권을 신청해보심이 어떠하실른지요? 이 거주권은 영구거주권 처럼 장기 거주권의 일종이면서 블루카드와 동일하게 12개월까지 독일 영토를 떠나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옵션을 포함하셔서 외국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냥 그래? 다녀와 하고 지금 거주권으로도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서류를 써 줄수도 있고, 아냐, 그런 사유로는 안되는데, 하고 말한 다음 EU장기거주권이면 1년가지 떠나 있을 수도 있다, 등 상황에 맞게 (왜냐면 내 담당자가 내 거주권이 6개월 출국으로 문제 된다는 것을 최종 결정할 사람이라) 설명해줄겁니다.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리 외국인청에 이야기를하면 유예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지인은 3년동안 외국에 나갔다 왔어요. 영주권 유지되고요.

ㄱㄴㄷㄹㅁ님의 댓글의 댓글

ㄱㄴㄷㄹ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영주권은 아니긴 한데... 영주권도 그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친구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다만 모든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반려되는 경우도 베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사업처리가 급해서 이것 저것 처리가 오래 걸려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가 인정 안된다 식의). 외국인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사유, 독일에 머무르는 이유와 조건이 확실한 상황, 등을 찾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된다가 명확히 없는지라... 결국은 외국인청에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 없지요.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가족 중 저만 독일인이 아니고 소유 집이 있는데 3년 반 해외체류하면서 집을 비워놓고 가니까 압멜둥을 의무로 해야 한다고 해서 압멜둥했었어요. 거의 매년 여름 방학 6주, 크리스마스 3주 독일로 와서 집에서 지낸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요.. Bürgeramt에서 확인해보세요. 주마다 지역마다 틀릴 수 있겠지요.
저희는  남편 회사에서 파견이라고 써준 서류를 외국인청에 가져다 주고 미리 얘기해서 영주권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입국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여주라는 서류도 한장 받았어요. 미리 외국인청에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작년 중간 쯤 법이 바뀌어서  입출국 상황을 이제는 해당 관청에 모두 전달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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