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박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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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리리링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17회 작성일 19-03-08 18:00본문
예전에 박사과정 시작할때 학생비자, 노동비자문제 때문에 질문 올렸는데 다시 올리네요.
제 프로젝트 계약이 짧았던 관계로 겨우 받았던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 18 노동비자가 곧 끝납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줘서 전과 똑같이 연장된 계약서를 비자청에 냈는데 비자 직원이 갑자기 § 20 을 주겠다며 hosting agreement 를 가져오라고하네요. (저는 이건 visiting scientists 가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
계약서가 연장된 똑같은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같은 비자로 연장을 안 해주려는걸까요.. 법률이 바뀌었다며 제가 20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저의 경우, 딱히 20번 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비자의 경우,
- 박사과정학생이 절대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 노동청이 비자사이에 개입안한다고 되어있구요.
- hosting agreement 를 교수나 연구소 측에서 저에게 만들어 줄거같지않아요.
비자직원이 전에 저와 몇달동안 학생비자와 노동비자로 문제가 있었던 관계로 더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혹시 영어 잘하시는 체류법 관련 변호사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변호사와 해결할수있으면 하고싶어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노동 비자를 주기 싫어서 뭔가 미운털이 (?) 박히 담당자인가요. 이상하네요. 제가 이해하기로, § 18로 받는가, § 20으로 받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신청할때 명시적으로 18로 해달라고 신청했었고요. 20번이 가지는 장점이 예전에는 ... 뭔가 있었던것도 같은데, 장기거주권 채우는 5년에 산정이 안된다는 단점이 더 커보여서 그랬더랬었는데요...
일단은 연금/세금 내고 사는 § 18 비자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게 안되! 하고 우기면 그때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담당자가 이미 주었다시피, § 18 수령 자격이 되시니까요..
리리리링링님의 댓글의 댓글
리리리링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비자를 주기싫어하는 노동비자 담당자인거같아요. 무조건 안된다고.
어제 계약서를 보내면서, 18 비자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hosting agreement 를 가져오라고하네요.
제가 선택할수 권리가 맞나요?
이럴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가려고합니다.
지난번에 세달간 눈물로 지내서..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연금이 강제되는 노동 게약이 있는 경우 선택하실 수 있는 (정당하게 노동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내 지역의 거주문제 변호사, 로 검색해보시고 찾아가셔야 할듯 한데요. 나중에 같이 외국인청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지라, 지역 내에서 찾으시는게 좋으시답니다. 발품 팔아 찾으시는 것도 좋지만, 학교나 학과측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 받는 쪽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리리리링링님의 댓글의 댓글
리리리링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변에 물어봐야겠네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을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