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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허가 신청 - Blaue Karte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rn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600회 작성일 19-03-08 15:5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님들.

이 번에 독일 연구소에서 Arbeitsvertrag을 받고 아무 걱정없이 암트 갔다가 봉변을 당한 느낌이라 답답한 마음에 경험하신 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독일로 입국해서 다음 날 Anmeldung을 마치고, Arbeitsgenehmigung과 Blaue Karte발급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Ausländerbehörde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입국했지만, 저는 이미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노동계약서도 가져갔으니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제가 독일의 비자 신청의 어마어마한 관료주의적 산을 잠시 망각했었나 봅니다. Termin 없이 갔더니 암트 직원이 다음 주부터 일하겠다는 사람이 오늘 와서 이러면 내가 처리해 줄 수 시간이 있냐.. 한국에서 신청하고 왔어야 했다하면서 내가일 처리 해 줄때 까지 넌 독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라면서, Arbeitsvertrag을 다시 고쳐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원래 엄청 바쁜데 특별히 시간 만들어 줄테니 2주 후에 다시 와 라고 Termin을 받아왔습니다.

일하게 될 연구소 측에 노동허가 문제로 계약서에 노동시작일을 암트에서 준 테민 이후 다음 주 월요일로 고쳐서 다시 고치자 부탁 했더니, 인사 담당 직원이 본인이 해결해 본 다고 암트에 전화했었나 봅니다. 암트에서 말 한대로 노동허가 전에는 고용이 안된다로 하니, 연구소 측에서도 그럼 계약서 무효화 시키고, 노동허가 이후 날짜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암트에선 노동허가를 위해서 다시 계약서를 가져오라하고, 연구서에선 노동허가 이후로 계약서를 써야 할 거 같다고 해서, 멘붕이 와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일을 어떻게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독일에서 장기 거주했고, 서류 다 준비해서 정해진 Termin에 가면 Arbeitsgenehmigung 이나 Blue Karte 바로 발급 받을수 있지 않나요? 다른 글을 보니 임시 노동비자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셨던데, 이거라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 회사라면, 인사과에서 알아서 날짜고치고 일 시작하는게 바로 되겠지만, 여기는 연구소라 무슨 일만 있다하면 Zantrale 거쳐서 온다고 1,2주 는 걸립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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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 보통 독일에서 장기 거주했고, 서류 다 준비해서 정해진 Termin에 가면
> Arbeitsgenehmigung 이나 Blue Karte 바로 발급 받을수 있지 않나요?

너무 쉽게 생각하셨네요. 테르민 직후 (이를테면 바로 다음날) 바로 노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회사/연구소에서 미리 해당 외국인청 담당자에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날자가 언제인가 확인하고 전제하셨어야 되는 경우에요. 가장 빠르게 노동할 수 있는 경우가, 테르민 다음날인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고요. 그런데 그렇다는 보장은, 외국인청에서 해 주지 않는 이상 없어요. 외국인청 내부 서류 절차가 더 있는 경우도 있는지라, 일반적으로는 미리 가셨어야 하는게 옳답니다... 블루카드 중에도, 노동청 동의는 필요없어도, 노동청에 서류 등록은 해야 한다, 등의 절차에 해당 할 수도 있는지라... 그런경우에는 더 시간이 걸리고요. 테르민 이후 바로 노동가능, 이라는건 이상적인 경우지 보장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테르민도 잡지 않고 계약서에 노동 시작 날자를 적어두... 쩝. 대체 연구소에서 서류를 담당하신 분이 비EU 시민을 안 뽑아보셨나봅니다. 비EU 외국인 뽑는 연구소는 대개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1) 테르민 잡는다. 2) 연구소 담당자가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연락, 언제부터 노동가능한지 확인, 테르민 날 바로 증명 서류를 서줄 수 있다면 그 다음날자로 게약서 날자 작성. 이러저러한 다른 날자 (예, 최소 2주는 잡아라, 등)를 이야기 하면 그 날자에 맞추어서 계약서 작성, 3) 계약서들고 테르민 방문, 처리 후 노동 가능함을 보이는 서류 받기.

아무리 빨라도 테르민 날짜 이전으로 노동 시작인 계약서를 써서는 안되요. :-( 가장 빨라도 그 다음날, 외국인청에서 서류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만큼 지나서 써야지요. 그래서 계약서 초안에 노동 시작일은 테르민 날짜 + 한달 정도 여유 두고 쓰지요...
테르민 빨리 못잡는다? 그럼 그만큼 일 시작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고요. 이건 전혀 방법이 없어요.

> 다른 글을 보니 임시 노동비자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셨던데, 이거라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임시비자 루트는 안되셔요. (노동허가가 나왔거나, 이미 노동가능한 비자가 있는 경우 한정입니다.) 이 노동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 노동비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블루카드 결정이 나오길 기다리시는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빠르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은 방법이 없으셔요. 2주 뒤로 잡힌 테르민이 가장 빠른 길이셔요. 이때, 업데이트 된 계약서를 들고 가시는 수 밖에요.

계약서 전체를 새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amendment로 추가된 수정된 한장이 추가된 계약서를 들고 갔더랬어요. ("양측의 동의로 노동 시작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의 한장짜리 및 서명). 다만 제 경우에는 테르민 한달 뒤로 여유 있게 계약서를 썼다가, 연구소에서 외국인청에서 연락해서 테르민 이후에 가장 빨리 일 할 수 있는 날자가 더 빨리 된다고 확정받고, 날자를 되려 당기는 경우였습니다만.

> 여기는 연구소라 무슨 일만 있다하면 Zantrale 거쳐서 온다고 1,2주 는 걸립니다.
연구소를 들볶는 수 밖에 없지요. 외국인청보다는 쉽게 들볶이는 .... :-( 곳이 아닐까 싶네요.

계약서의 일 시작 날자는 반드시 노동허가/외국인청에서 노동 가능함을 고지하는 공식 서류가 나온 다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담당자가 외국인 처리 안해봤거나, 안일하게 처리한듯 합니다. 회사/연구소에서 비자처리를 잘해주면 내가 고생안해도 되는데, 연구소/회사가 어리버리하면 일하는 사람만 고생이지요. 쩝. 외국인청 담당자가 못보고 지나가면 몰라도, 눈에 띈다면, 절대로 노동허가 나오는 날자 이전에 노동 시작으로 쓰여진 계약서로는 (모순이니까요, 불법이고) 거주증 못받습니다...

다음 테르민 전에, 외국인청이 만족할 서류를, 최대한 연구소를 때려서 만드시는걸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리올리86님의 댓글의 댓글

올리올리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댓글 써주신 것 보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테르민 한달 뒤로 여유 있게 계약서를 썼다가, 연구소에서 외국인청에서 연락해서 테르민 이후에 가장 빨리 일 할 수 있는 날자가 더 빨리 된다고 확정받고, 날자를 되려 당기는 경우'는 아무런 관계가없는건가요? 사측과의 계약서 재수정같은 건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블루카드는 있지만 2년미만입니다), 비자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어서 안전하게 계약서 날짜를넉넉하게 쓰려고 하지만. 자금 사정도 있고 왠만하면 빨리 업무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의 노동시작날짜보다 일찍 시작하게되는 것인데, 비자만 제대로 나와있다면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Bernina님의 댓글의 댓글

Bern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성적으로 천천히 해결책을 찾아야 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체류허가 문제가 한 번꼬이면 정말 멘붕이 오는 거 같아요. 말씀해 주신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말씀 해 주신대로 연구소라도 들들 볶아 봐야겠어요.. 안그래도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MJSHIN님의 댓글

MJSH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우를 적어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1월 25일에 저와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컨트랙 날짜는 2월 1일로 적어놓았어요. 단, Work Permit이 시작되는 날짜에 따라 업무시작일은 그 이후로 조정되며 3월 31일까지 제 Work permit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 계약서는 유효하다는 조항을 달았어요. 따라서 제가 2월1일까지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두 달간의 말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굳이 Termin 안 잡고도 방문해서 기다리면 비자 진행해주는 암트도 있어요. 물론 문 열자마자 가시지 않으면 엄청 기다려야 하는 수가 있지요. 저는 Termin 안 잡고 암트 방문해서 비자 업무 진행했고 서류 보완하러 한번 더 왔을때 임시비자 내줘서 바로 일할 수 있었어요. 님도 연구소에 계약서에 계약시작일 날짜 옆에 언제까지 워크퍼밋 안 받으면 고용계약은 취소된다는 등의 조항을 달아줄 것을 요청 해 보세요. 님도 연구소도 밑지는 조건은 아니니까요.

Bernina님의 댓글의 댓글

Bern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저도 다시 테민 없이 다시 가볼까 했었는데, 여기는 관청이 번호표대로 랜덤으로 직원 배정받는 곳이 아니라 업무분담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다시 가도 그 분 한테 가서 너 테민에 안 오고 왜 왔어? 라고 괜히 미운 털만 더 박힐까봐 테민 기다려 보는 게 낫겟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예요. 2주면 나름 외국인 청 치고는 테민도 빨리 준 편인 거 같기도 해서요. 인사과 직원이랑 옵션조항으로 한 번 얘기해 볼께요. 감사합니다!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가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블라우카르테도 결국 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심사하는데 3주 가량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허가가 나오면 전자카드를 받기전에 암트에서 잔자카드를 받지 않았지만 노동을 허락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줄수는 있어도, 노동부의 심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청에서 마음대로 허가를 해줄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Esslingener님의 댓글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라우카르테는 노동부 허가과정이 없지 않나요? 자격만 확인되면 신청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다 맞는 이야기셔요. 블라우에 카르테 허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블라우에 카르테 연봉 이상인 경우: 외국인청에서 끝남.
2) 부족직군의 경우 (& 위 연봉 선 이하): 노동청에 갔다옴. 덤핌 월급 검사 필요 (해당 직군의 EU시민 월급과 동일하거나 높다 검사). 다만, EU시민으로 대신하려고 시도하는 우선권 검사는 면제됨.

이 외에도,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에 서류 안가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BeschV에 정의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 법원에 일한다
- 대학에 일한다
- 대학에 준하는 공공 연구 기관에 일한다 (리스트가 외국인청에 따로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독일에 노동비자로 체류 했다... 등이 있습니다.

신청후 바로 근로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 일상이기는 해도, 외국인청에서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명백한 케이스는 당일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꼬이면...) 나는 블루카드 대상이라 바로 테르민 다음날 일할 수 있어, 라는 전제가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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