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멜둥이란게 세입자로 살때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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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f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44회 작성일 19-02-22 01:06본문
그냥 친구집에 사는 경우는 세입자가 아니니
안멜둥이 안되나요?
혹여 된다면 안맬둥된 집에 택스가 더 부과된다는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안멜둥이 안되나요?
혹여 된다면 안맬둥된 집에 택스가 더 부과된다는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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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구집이던, 세를 살던, 거주하고 계신 방을 제공하는 분이 작성한
Wohnungsgeberbestätigung(PDF Download 가능)과
Hoffe님의 여권이 있으면 언제나 Anmeldung은 가능합니다.
Wohnungsgeberbestätigung에는 임대료 기입난이 없습니다.
세금은 세무서 관활이고 세금은 수입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친구집이어도 임대료를 받으면 연말정산할 때 임대수입을 자진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Hoffe님의 댓글의 댓글
Hof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