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프로베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잘부탁드립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185회 작성일 19-02-21 14:26 답변완료본문
프로베 기간인데 (4개월 째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자는 회사와 연결된 2년짜리 워크퍼밋 비자였구요.
수정된 계약서에서는 3월 15일날 정식으로 해고 되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제가 궁금한건데
1. 해고가 되었으니 제가 노동청에 가서 해고 되었다고 신고를 직접 하나요?
2. 해고가 되었으니 제 비자상태는 어떤 형태로 변경될지도 궁금하고 제가 외국인청에 가서 따로 어떠한 작업을 해야하는건지?
혹시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당.
댓글목록
20160201431님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를 받을실때 항상 받게 되는 파란종이도 받으셨을거에요. 거기에 현제 받은 비자의 상태가 나와있어요. 처음 비자를 받으셨다면 그곳에서만 가능한 비자라는걸 알수있어요. 그비자로 다른곳에 취업을 하려해도 다른 회사에서 이 파란종이를 요구할거에요. 가끔씩 비자가 남아있으니 체류하실려고 하시는분이 계시지만 그 비자 끝으로 더이상 암트에 갈생각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비자 갱신이나 다른이유로 비자를 받으러 갈때 이전 비자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는 암트라서 그냥 이야기 안한다면 불이익이 생길수있습니다.
Welle님의 댓글
W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네, 외국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일자리 찾는 동안 주는 임시비자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비자에 적힌 특정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만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3월에 바로 직장을 구하시면, 그 비자 그대로 쓰실 수 있어서 간단해 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청보다 Jobcenter에 먼저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으면 즉시 가서 알려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임시비자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고 통보 후 3일내로 잡센터 꼭 가세요 비자 여권 앙멜둥 등 챙겨서
julia85님의 댓글의 댓글
julia8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obcenter에는 왜 가야하는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외국인청만 통보하면 되는줄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