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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결혼준비로 출국 후 다시 편도입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옷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13회 작성일 19-02-21 12:14

본문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결혼준비 때문에 무비자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중으로 한국을 3주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독일로 출국할 때는 루프트한자 창구에서 정확한 증빙서류가 없으니 티켓 발권이 안된다며 독일->한국행티켓을 끊어오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제가 아직 비자가 없으니 이번에도 티켓을 끊으라고 할 것 같네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결혼이 진행되고 있다는 서류를 어떻게 증빙해야할지.,,혹시 standesamt에 말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베암터거 준 결혼서류준비목록뿐이네요; 제 서류는 이미 다 제출한 상태구요..

2.제가 지금 결혼서류 때문에 안멜둥이 되어있는데 출국 전에 압멜둥을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혹시 따로 문제는 없을까해서요.. 저번에 출국 할 때는 베암터가 압멜둥을 한다면 저는 더이상 여기에 사는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압멜둥과 같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또 번역하고 공증받고 어휴;..)

휴 결혼하기 힘드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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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에 대해서만. 압멜둥 하시면 안됩니다. 
90일 (처음 입국하시고 3월 출국일이 90일 내)안에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다면 그냥 다녀오셔도 되는데요. 이미 90일 지나신 경우라고 (그래서 질문하신다고) 가정하고 적어봅니다.
- 만약 무비자 90일을 이미 넘기신거라면, 그냥 출국하시는것이 불가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체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불법체류 인정서를 쓰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출국 명령서라도요 (얘는 체류 기한 넘겼지만 본국으로 영구 귀국하니 놔둬, 라는 형태). -- 그런데 지금은 쫓겨나는게 아니라 다녀 올 거니까 출국 명령서 말고, 임시 비자가 필요하시고요.
- 비자, 임시 비자, 및 출국 명령서를 제외하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경 심사에서 인정해주는 다른 공식 서류는 없습니다. 즉, 결혼 진행중이다, 이런 서류 아무 소용이 없고, 외국인청에서 임시 비자를 받으셔야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 비자 진행중이신거라면 (외국인청에 서류가 넘어가서 심사 중이다 등) 절대로 압멜덴 하시면 안됩니다. 진행중이던 신청 모두 다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안멜덴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하셔야 합니다.
-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금방 돌아올 압멜덴 기록은 안 만드시는게 좋으셔요. 왜냐면 독일을 "영구히 떠난다" 고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거다" 했다는 기록 자체가, 나중에 서류로 보면 이상해 보이거든요. 얘 추방 피할려고 뭔가 수 쓴거 아냐? 같은 오해를 사실 이유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안 좋게 보이는 경우) 없거든요.

외국인청에 방문하시고, 한국에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임시비자를 득하시는게 최상의 방법이십니다.

옷옹님의 댓글의 댓글

옷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무비자 기간이 조금 남아있구요 12월 중순쯔음 입국하여 압멜덴을 한 뒤 그 서류를  standesamt에 낸 상태입니다 답변자님 말씀에 따르면 아직 무비자 90일 넘기지 않았으니 압멜둥을 하지않은 채로 한국에 다녀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 (현재 혼인신고만 진행중/비자는 3월에 한국에 다녀온 뒤 진행할 예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압멜둥을 하지않고 출국하면 엄청 문제가 된다는 글을 많이 봐서요 ㅠㅠ.. 이건 비자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얘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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