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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후 양육비 조건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EB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204회 작성일 19-02-20 22:37

본문

곧 독일인아내하고 이혼합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내와 아이는 독일에 남을것 같습니다.
아직 이혼신청전입니다.
아이와 저의 정기적인 만남과 영상통화를 구두로 약속하였는데요.

중요한 양육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의 수입이 좋아 금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둘 모두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나중에(성인이 되기전) 학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모든 양육비용은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와 반대로 아이가 독일에 남을 경우에는 아내가 부담하고자 합니다.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지불 또는 양육비 합의에 이와같은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추천1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작성하셔야 할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기본적으로 양쪽 부모 다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비용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않음”, 혹은 “일시불로 갈음함” 같은 서류를 같이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판례들을) 들었고요. 즉, 추후에 사정이 달라져 한쪽에서 동의한 것과 달리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것은 양육 책임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이다 기타 등등 같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로요.

(두분이 아마도 따로 각자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셔서 — 1)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 범위와 기한, 한도 및 동거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2)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관련된 합의를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하게 합의하고 이를 법적 구속이 있는 형태로 남길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처리하실 필요가 있으셔요. 보통 말하는 “상식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보니, 여기 게시판에서 이런 저런 (제 이 글을 포함해서) 조언을 들으시는 걸로 방향을 잡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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