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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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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44회 작성일 19-02-20 20:06 답변완료

본문

현재 결혼비자로 거주중이고 1년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독일인과 혼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인 배우자의 소득덕분에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실업 등의 문제로 10년 가까이 영주권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무난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체류 보장이 안 되니 구직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가장 최근의 6개월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현재 구직 대신 아우스빌둥을 계획중인데 1년 뒤에도 아우스빌둥 교육과정에서 얻는 적은 소득으로는 솔직히 관청을 만족 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독일인 와이프는 장기적인 학업을 계획중이라 당분간은 소득이 없는데 영주권을 기대하기 힘들까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 영주권이 없이는 고용을 꺼리는 회사가 많고 정작 영주권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풀타임 잡을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아우스빌둥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육을 한 번 시작하면 3년은 해야 하는게 아우스빌둥이니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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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alg2 같은걸 받은 기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잡이 있는것만으로도 나와야 하는게 영구거주권인데요. 다만 alg2같은걸 수령하고 계시거나, 결혼 비자 3년 동안 수령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만큼 더 결혼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영어권 커뮤니티에서 경험담들을 읽었는데요. 행여 그런 경우시라면 절대적으로, “alg2”로부터 탈출하는걸 제 1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로 권해주더군요...

> 영주권이 없이는 고용을 꺼리는 회사가 많고
음... 그런 회사가 있기도 하겠지만, 영구거주권 아닌 한 최대한 취업이 쉬우신 비자랍니다.  동반자 비자, 그것도 독일 시민의 배우자로서 동반자 비자는 추후 발급이 보장된 노동가능한 비자이고, 취업 및 창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베리 구직공개에 나오는 “노동허가를 획득한 분” 에 들어가십니다. 심지어 대학 졸업자의 구직비자보다도 더 취업이 자유로운 비자입니다. 그거 가지고 싶어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 일자리나 노동허가나 전공 관계없이 취업되고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신데....

2인 가족 벌이가 안된다고 해도,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아우스빌둥을 생각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영구거주권이 늦게 나올수는 있어도, 늦게 나온다고 딱히 손해보실일은 없으시거든요. (당장 모기지가 필요하다거나, 한 경우가 아니신 한은요. ) 영구거주권은 alg기록으로 부터 멀어지고, 두 가족 생활에 충분한 소득만 있으면 결국은 나온다로 생각하셔도 좋으시답니다.

영구거주권 핑계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는, 글쎄요, 실은 외국인 쓰고 싶지 않다, 를 돌려 말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가능한 (이혼하지 않는 한) 비자가 절대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독일 시민권자의 동반자 비자에 대해서 영구거주권이 아니라서, 라고 핑계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 추천 1

부로지님의 댓글의 댓글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걸리는 군요. 감사합니다. 지원한 쪽이 공공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직종이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믿은 건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르츠IV는 받지 않고 있고 대신 배우자가 학생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쪽은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으십니다. 아내분의 Bafoeg은 전혀 지장이나 문제가 되지 않으셔요. 공무원 중에는 시민만 뽑는 특정한 직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z.B. Bundeswehr), 사기업이라면 영구거주권의 여부로 사람을 뽑거나 안 뽑는 곳은 별로 설득력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자의 가족인 이상 거주권은 절대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편히 마음 먹으시고, (사실 영구거주권도 기한이 없다 뿐이지 그것말고는 달라지는게 없거든요, 법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원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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