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Working student job을 추가로 하게 될 경우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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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gnes32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70회 작성일 19-02-18 09:1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학생 신분으로 working student job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에서 일주일 5시간 미만 일하게 되는 Hiwi job을 하게 되어서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물어봤더니,
Minijob일 경우에는 시간만 20시간 이내로 맞추면 두개 일 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Working student job일 경우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무슨 job이든 시간만 20시간 이내에 맞추면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 일 다 하게 되면 한달에 450유로 이상 벌 것 같은데, 이 경우 세금도 문제가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학생 신분으로 working student job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에서 일주일 5시간 미만 일하게 되는 Hiwi job을 하게 되어서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물어봤더니,
Minijob일 경우에는 시간만 20시간 이내로 맞추면 두개 일 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Working student job일 경우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무슨 job이든 시간만 20시간 이내에 맞추면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 일 다 하게 되면 한달에 450유로 이상 벌 것 같은데, 이 경우 세금도 문제가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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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제 지역 세금청에 물어봤었을때는 학생이 450유로 미니잡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450유로를 뺀 나머지 더 번 금액을 세금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청에 한 번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agnes326님의 댓글의 댓글
agnes32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 그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