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 연금을 한국에서 지급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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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525회 작성일 19-02-13 19:16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5년 이하로 연금을 독일에서 납부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일시불로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만 지급받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회사가 낸 부담금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전환시켜 노후/은퇴 후에 지급받을 시엔
본인 부담금과 회사의 부담금이 합산되는 것인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독일의 경우 5년, 한국의 경우 10년을 납부해야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금을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 10년의 납부기간에 독일에서 지금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입니다.
혹시 또 한국과 독일이 연금 계산/지급법이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 이하로 연금을 독일에서 납부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일시불로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만 지급받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회사가 낸 부담금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전환시켜 노후/은퇴 후에 지급받을 시엔
본인 부담금과 회사의 부담금이 합산되는 것인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독일의 경우 5년, 한국의 경우 10년을 납부해야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금을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 10년의 납부기간에 독일에서 지금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입니다.
혹시 또 한국과 독일이 연금 계산/지급법이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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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ilia님의 댓글
othil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국민연금의 독일담당자에 문의하시면 제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