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 휴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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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y다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9-02-12 23:31본문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독일 기업에서 재직 중이며, 육아 휴직 사용을 위해 팀장과 얘기를 하였는데, 제 경우에는 독일 법상에 육아휴직 가능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의 경우, 와이프가 임신초기 유산기로 인해 수술을 받게되어서 독일에 오지못하고 한국에서 작년 8월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족이 독일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번달 말에 들어와 거주지등록 및 비자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랑 아기가 처음 독일 생활이다보니 적응을 위해 제가 6월 부터 한두달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팀장과 했었습니다.
팀장으로 부터 받은 불가사유는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위해 워크 카운실(IG Metall) 담당자에게도 팀장과 같이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그쪽도 독일 출생이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독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케이스의 경험을 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의 경우, 와이프가 임신초기 유산기로 인해 수술을 받게되어서 독일에 오지못하고 한국에서 작년 8월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족이 독일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번달 말에 들어와 거주지등록 및 비자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랑 아기가 처음 독일 생활이다보니 적응을 위해 제가 6월 부터 한두달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팀장과 했었습니다.
팀장으로 부터 받은 불가사유는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위해 워크 카운실(IG Metall) 담당자에게도 팀장과 같이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그쪽도 독일 출생이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독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케이스의 경험을 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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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이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수당은 독일에 제한없는 거주허가 (예를 들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을때만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육아휴직 자체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https://www.bmfsfj.de/blob/93614/ae836eac57176f0e284865bdacb456ec/elterngeld-elterngeldplus-und-elternzeit-dat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