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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국민연금...모두 수령..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4,788회 작성일 19-02-12 22:52 답변완료

본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월급 세후만 관심이 있지 세금이나 다른 항목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독일어 공부하면서..그리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확인하기 위해....의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는 RV, AV, KV,PV 4대 보험 항목이 있지요

질문1 RV를 제가 내는금액만큼 회사도 똑같이 내고있는 것인지...왜냐면 제 명세서에는
        KV+PV를 회사가 내주고있어서(TK계약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있었음), 해서 급여명세서에는 이 비용이 0이고
        RV+AV만 납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담 제가 내는 RV비용과 동일 금액을 회사에서도 내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연금을 납부하고있는 것이네요!

질문2 실업자가 되게 되면, AV금액납부와 국가가. ALG1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아니면. RV금액도 손을 대는것인가요? ..영주권자가 실업급여를 맥시멈으로 받게 되도..국민연금도 당연히 받는 것이겠지요?

질문3 실업급여를 받을만큼 받고, 형편이 안되어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게 되면,
        그래도  RV X 2(회사와 저의 비용) X근무개월수 만큼 받게 되는것인지 (단 영주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국민연금 맥시멈보다 독일이 더 많이 내네요..물론 세금도 많이 내지만서도..

질문이 많네요.
요건 포인트 500점 겁니다!!
추천1

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RV= Rentenversicherung
AV=Arbeitslosenversicherung
RV는 혼자 내세요. 연금은 Leistungsprinzip을 기초로 합니다.
독일 연금제도는 내신 연금액을 기초로 계산이 되어요, 예를 들어 37873유로가 작년 독일 평균 월급 (Brutto)인데 이 금액을 버셨다면  작년 한해에 연금 점수 1점을 모으신거예요.
일년에 2,2점 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 연봉 37873 x 2,2= 83320,60 유로까지. 적게 버셔서 예를 들어 약 20000 유로 일년에 버셨다면 약 0,5 점 등
실업시에는 실업전 수입 x 0,8로 계산해서 그 금액 해당 연금액을 Arbeitagentur에서 일년 동안 내준다고 하는데 , 다른 재산이 있으시다면 참작을해서 내주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Monatliche Rentenhöhe = Entgeltpunkte x Zugangsfaktor x Aktueller Rentenwert x Rentenartfaktor
여기에서 Entgeltepunkte는 그동안 납부하셔서 모은 점수입니다. 평균 연봉으로 45년 버셨다면 45점 이지요.
Zugangsfaktor는 Rente를 받기 시작하는 나이 65세에 시작하신다면 1 이고 더 빨리 퇴직하신다면 그만큼 매년 적어집니다.
Aktuelle Rentenwerte 는 현재 점수의 가치입니다. 1점은 2018년 기준 서독 지역 31,03 유로입니다.
Rentenfaktor는 연금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인 경우 1 입니다.
매년 Rentenbescheid 받으시면 지금 바로 퇴직한다면 나오는 예상 금액, 퇴직 나이에 한다면 예상금액 등등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자동적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꼭 신청하셔야 하고 또 최저 납부 햇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친구는 결혼하고 얼마 동안만 일하고 그후에는 계속 주부였기 때문에 연금 최소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에 납부하고 있어요.
얼마전에 제 수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셈치고 다시 찾아보았어요.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nerkennung님의 댓글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업연금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 아겐투어에서 소개해 준 재 취업 프로그램에 첨여하는 기간만 노후연금을 넣어준다고 하던데요...

ERHBY님의 댓글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LG2 를 받았어도 연금 보험에 가입해서 길노님 설명처럼 5년 이상 납부했다면 퇴직 (나이)후에 그때 모인 연금 포인트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되지만 ALG 2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노후 연금을 안 넣어 준다고 해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것인지 (단 영주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영주권은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순간 없어집니다 (독일 주소지를 압하는 순간 -- 예외는 15년 이상 거주시로 한정됩니다). 거주권은  거주를 전제로 하고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연금 수령 권한과 별도입니다. 연금 수령 자격은 연금을 5년 / 60개월 이상 부으신 순간 생겨나게 됩니다. 즉, 영구거주권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블루카드 21개월이나 33개월로 영구 거주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연금 수령 자격 생기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자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지 일정 기한 (2년이던가요, 3년이던가요) 지난 다음에 일시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청구를 요청하면 납입한 금액 만큼 돌려 받으십니다. 연금수령자격이 되는 사람의 경우, 일시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차고나서 독일 연금을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을 해서 국민연금에 합산되어 추가로 받으시는 쪽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납입한 연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ALG1을 받았다라는 것이 연금 수령에 지장이 될 이유도 하나 없습니다.

더블루스카이님의 댓글의 댓글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언제나 좋은글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500점을 추가로 드리고 싶었는데 2분은 안되는 군요. 다음에 꼭 채택하겠습니다.

꿈의사람님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금은 고용주 절반, 노동자 절반 내는게 맞고요,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Allgemein/de/Navigation/2_Rente_Reha/01_Rente/03_vor_der_rente/02_ihre_beitraege_zur_rente/00_ihre_beitraege_zur_rente_node.html
길노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중간에 귀국을 이유로 환급 청구시에는 본인이 낸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반이 맞네요. 수입 근거 계산하는 점수만 생각해서 이제까지 착각하고 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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