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정보증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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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mo012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05회 작성일 19-02-08 07:55 답변완료본문
부모님께서 부산 영사관에 가셔서 대안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께서 딸인 제가 독일에서 재정보증 관련 서류를 받아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부모님께서 그 서류와 필요한 다른 서류들을 챙겨 영사관을 방문 하시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몇몇 분들이 이미 그렇게 공증을 받아가셨다면서요.
하지만 그 직원분들도 독일 어디에서 그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어디에서( 시청, 비자청, 주 독일 대사관) 그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비자청에는 메일로 문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언제 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보증 관련 서류에 대해 글을 남겼던 적이있는데 그때 답변으로 '한국에서 발급한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 서류'는 비자청에서 받을수 있다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자청에 예약해서 가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재정문제에 관련해서 아무 준비가 안되있는데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받을 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berlin.de 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Ihre E-Mail vom 01. Februar 2019 habe ich erhalten. Ich habe mich bei der Ausländerbehörde erkundigt und erfahren, dass es für die Verpflichtungserklärung Ihrer Eltern kein Formular gibt. Ihre Eltern gehen einfach in Korea zu einem Notar und verfassen mit ihm eine Erklärung, dass sie für Ihren Lebensunterhalt sorgen. Der Notar beglaubigt das, damit die Ausländerbehörde hier in Berlin weiß, dass die Erklärung auch wirklich von Ihren Eltern kommt.
도대체 어디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트롤님의 댓글
트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내 외국인청에 가서 '한국에서 재정보증서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청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던데, 저는 써야 될 내용을 제가 직접 준비해 가서 관청 양식에 이렇게 써서 도장 찍어달라고 부탁하니 해주더군요. 교외에 사람 없는 한가한 외국인청이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Bescheinigung zur Vorlage bei Behörden / Der deutschen Auslandsvertretung in Korea
- Es wird der nachfolgend aufgeführten Person wunschgemäß bescheinigt, dass ein Aufenthalt zum Studium in XXX(도시) beabsichtigt wird. Zum Nachweis der Sicherstellung des Lebensunterhaltes benötigt XXX(이름) eine Verpflichtungserklärung nach § 68 AufenthG.
Name, Vorname: xxx
Geburtstag, -ort: xxx
Geschlecht: xxx
Staatangehörigkeit: koreaner
외국인청이나 관청 가셔서 이렇게 써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참고로 예약잡고 가야하는 곳이 아니라 교외나 위성도시 등에 위치한 사람 없는 한가한 외국인청일수록 편하실겁니다.
관청 도장 찍힌 서류 스캔해서 한국에 보내시면 그걸로 재정보증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된 재정보증서는 원본을 우편으로 받으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