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관련 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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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999회 작성일 19-02-06 12:59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세무사 상담을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그전에 집주인한테 집세확인서 편지를 요청해야하는지, (맞다면 독일어로 뭘까요?!)
아니면 은행계좌내역으로도 증빙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그전에 집주인한테 집세확인서 편지를 요청해야하는지, (맞다면 독일어로 뭘까요?!)
아니면 은행계좌내역으로도 증빙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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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해서 집세는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miete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 대상입니다.
차람이님의 댓글의 댓글
차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번에 직장 때문에 3개월간 2중 미테를 내서요. 감사합니다.
미레도님의 댓글의 댓글
미레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죄송하지만 지나가다 여쭤봐요. 공용관리비라는게 하우스겔트인가요?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굴뚝청소비, 피아노 조율비 등등 항목이 있답니다.
깨비님의 댓글
깨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직장으로 인해 이중으로 집세를 낸 경우는 환급 가능합니다. 저는 집계약서, 안멜둥 ( damals Doppel angemeldet)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차람이님의 댓글의 댓글
차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동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관청 직원이 심사해서 탈락 될 수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두집 유지 했지만 저는 직원이 나가리 시켰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