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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로 입국후 다시 무비자로 입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아다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190회 작성일 19-02-04 02:40

본문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독일로 입국하여 60일 가량 체류후
독일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여 1주일 체류후
다시 무비자로 독일로 입국하여 60일 가량
체류 후 다시 독일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방문사유는 업무상 미팅참석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독일 지사가 없어서 월급은 한국회사에서 받게됩니다.

1. 90일 이상 체류는 6개월에 한번만 된다는 사람도 있고 상기 일정은 문제 없을거란 말도 있네요....문제 있을까요?

2. 기존 이런식으로 체류했던 회사 직원들 말로는 동독쪽에서는 이런 경우도 노동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대략 3명정도가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회사와 계약서도 없는데 이런경우도 노동허가가 나나요?

3. 추가적으로 저는 안멜둥이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외국인청에 임시체류 비자같은걸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주한독일대사관은 답변이 없네요 ㅜㅜ(제가 추가 체류해야 하는 날짜는 대략 28일 정도예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대학졸업증명서 같은거는 급한대로 아포스티유 받아갈 생각입니다...

이번달 말 출국인데 회사에서는 비자 알아서 해결하라고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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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합당한의심님의 댓글

합당한의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0일 머물렀으면 60일 eu밖에 머물러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eu에서 점만 찍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

santoki님의 댓글

sant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에 최대한 90일 EU 에 무비자로 머물수 있습니다. 그 이상 체류기간은 외국인청에가서 비자를 받아셔야됩니다. 체류사유, 의료보험 보증서 등.. 필요할것같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번째 체류 기간이 쉥엔기준을 따르면 문제가 되지만, (계산이 넣어보시면 몇 일 위반, 두번째 체류 한도가 몇일 까지인지 잘 나옵니다...) 양자 협정을 우선하는 국가의 경우에 문제가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교부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고요.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즉, 한국->독일 바로 입국 출국하실 경우, 입국 시점에서 (그러므로 두 번 다) 90일 체류 자격을 받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페이지에도 나와 있다 시피, 입출국 담당자가 어느것을 우선으로 해석하는가는 해당국가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거라, 가능하다면 보다 안전하고 보수적인 쉥엔 협정에 따라 여행을 권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독일은 일단은 양자협정 우선 국가이기 때문에 (저것이 반복되는게 아니라 일회성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입/출국 가능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아다배님의 댓글의 댓글

시아다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두번째 체류기간때는 양자협정우선국이랑 비쉥겐국가만 여행해야할까요?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한 번 정도라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양자협정을 맺은 국가의 출입국 심사관이 따지는 것은 이 사람이 불법/편법 체류를 하려는지 아닌지이니까요. 정 걱정이 되신다면 두번째 입국때는 독일이 아닌 다른 양자협정국가(예: 체코)를 통해 독일로 들어오시면 어떠할까 합니다.

2. 독일에서 Master 급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상 구동독이 되었든 서독이 되었든 노동허가를 쉽게 받는 경우가 매우 적지 않을까 합니다.

3. 한 번에 90일 이상 체류하실 것이 아니고, 특히 님과 같이 업무관계의 미팅 때문에 독일에 오시는 것으로 독일 현지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체류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님께서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없이 길게 있던지 독일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 체류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님의 질문 2, 3번은 어떤 의도로 하는 질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길게 체류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러신 것인가요?

시아다배님의 댓글의 댓글

시아다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길게 체류하는것 때문에 두번째 입국때 거절될까봐요 또한 두번째 한국으로 출국시 벌금 및 유럽 방문 금지 패널티를 받을까 걱정되서요 ㅜㅜ 체코로 입국하면 오히려 속이려고 들었다고 더 의심만 받지 않을까요 전 독일 취업할 생각 없어요

집시님의 댓글

집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입국 심사때 어떻게 인식되고 의심 받는가 일텐데요.
두 번째 방문시 왜 방문하느냐고 물었을때 타당하게 논리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할 것 같네요.. 방문처 주소, 숙소 주소, 귀국 항공 예약등등..심사관 입장에서는 방문 비자를 남용하여 취업 활동 (노동비자가 필요한 활동) 을 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이민가방에 짐 잔뜩 가지고 있다면 더 의심 받겠지요...요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심사관 관점에서 한 번 생각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말이 꼬이지 않고 일관되고 명확히 방문 목적과 귀국일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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