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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입국으로 합격후 90일 채운뒤 한국 다녀와서 비자 받는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Myh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360회 작성일 19-02-03 23:57

본문

안녕하세요!
아무리 글을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기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ㅠㅠ
저는 입시준비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말에 독일로 나와 3주가량 머문 후 다시 한국에 돌아가 2주 머물다가 2019년 1월에 다시 독일로 와서 입시를 치룬 후에 현재 합격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첫 출국일(11월말)기준으로부터 3월 6일까지가 정확히 90일(쉥겐조약체류가능일)이 되는데, 3월 5일에 한국으로 가서 두달정도 있다가 4월말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쉥겐조약에 의하면 5월 말쯤이 되어야 첫출국일 기준으로부터 180일이 지나는건데,  학교 합격증이 있기때문에 입국심사시 그 서류를 보여주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4월에 돌아와서 보험들고 바로 비자 테어민을 받으러 갈생각입니다.
집은 구했고 3월부터 계약이라 안멜덴은 이사 후에 할 생각입니다.

질문1 : 이럴 경우 3월 5일 한국가기 전에 비자 테어민을 꼭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안멜덴만 하고 그냥 출국한 후에 4월 말에 돌아오자마자 비자 테어민을 잡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3월 초에 이틀간 세르비아(비쉥겐국가)에 다녀올 예정인데 이걸로 인해 독일 체류가능 기간이 이틀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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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첫입국일부터 180일(글쓴이분의 경우 5월말까지)안에 머물수있는 '일수'가 90일입니다. 독일에 머무셨던 날짜를 세셔야해요. 날짜가 남으셨으면 언제든 들어오셔서 빠르게 비다테어민잡으시고 비자발급준비 들어가시면 될꺼같네요.

Myhome님의 댓글의 댓글

Myh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앗 제가 글을 정확히 안썼나 봅니다!
님 말씀대로 일수로 계산했을때 90일 되는 날짜가 3월 6일 저 날짜예요.
귀국은 5일에 하구요.
90일수중 이렇게 날짜가 하루라도 남은 상태로 돌아오는건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2일 남은 상태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무비자니까 2일 안에 다시 떠나야 하는데 사실 2일안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럴거면 왜 오는 거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입국시 출국 비행기 표도 가지고 오는데, 없다면 더 의심할 거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2일 이상의 거주를 목적으로 오는 거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될겁니다. 즉,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체를 의심하고 자세한 상황 설명을 요구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 합격해서, 안멜둥 할꺼고, 비자를 받을 거고... 합격증 제시 하고, 집 계약서류 보여 주고 등등... 영어나 독일어로 설명해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5-10일 정도는 남아 있어야 여행 목적이구나 하고 별 말 없이 넘어갈 거 같은데요?

mk18904님의 댓글

mk1890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입국했을때부터 90일 논스탑으로 가는게 아니라 쉥겐국가에 머문 날짜만 계산하는거에요 중간에 한국 다녀오신 2주와 세르비아 가시는 이틀은 90일에 포함이 안되니 2주 정도 더 체류가능해요 4월말에 돌아오셔서 테어민 잡으면 될거같아요~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 입국시 90일이 초과된 상태라 불안하면,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임시 비자 받아 오세요. 합격증 제시하고 상황 설명하면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이건 불확실 하지만, 학생비자 신청을 아직 주한독일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세요. 중요한 서류를 한국어 가능한 상담원에게 낼 수 있다는 것(예를 들어 재정 증명)과 잘 못 된 것일 경우 바로 수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2-3개월 뒤에 3개월 짜리 독일 입국용 임시 비자를 줍니다. 한국에서 이미 중요한 서류를 낸 상태라 독일에서는 부가적인 서류(예를 들면 안멜둥한 것과 필요할 경우 제시했던 서류들의 원본 대조 등등)를 가지고 비자 터민에 가서 정식비자로 교환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아... 옛날이여..) 무비자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해서 다들 이런 방식으로 비자를 받아 왔어요. 지금은 대부분 무비자로 와서 모든 서류를 독일내에서 신청하지만 이론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이 아직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 터민 잡으세요.
도시가 어딘지 모르지만 비자 터민 잡으려면 몇 달 전에 해야 할껄요?
터민까지 기다리지 못할 상황 일 경우 당일날 가서 줄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1 시간-5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Myhome님의 댓글의 댓글

Myh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감사해요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대사관에 테어민 알아봣는데 한달후부터 가능하더라구요.. 비자 받기까지 4주가 걸린다고 하던데 독일에 돌아오기 전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겟네요 ㅠㅠ 일단 독일암트에도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철수님의 댓글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쉥겐조약보다 한독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90일 체류 후 독일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다음날부터 90일 체류가 또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방문목적을 설명해야 됩니다.

Myhome님의 댓글의 댓글

Myh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양자사증면제협정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협정이 무조건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직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일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입국심사시 학교 Zulassung을 보여주면서 설명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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