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 위반시 벌금내는 방법 - 청구서만 있는 경우 (뮌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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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y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38회 작성일 19-02-01 10:2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평일 블루카드로 2시간 주차 구역에 조금 오래 했더니, 15유로 주차위반 청구서가 놓여 있네요.
검색해 보니, 다른 분들은 보통 주차위반 범칙금 보내는 엽서 같은데 있다고 하던데,
저는 조그만 영수증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범칙금을 내야하는지요 ?
미리 감사합니다.
평일 블루카드로 2시간 주차 구역에 조금 오래 했더니, 15유로 주차위반 청구서가 놓여 있네요.
검색해 보니, 다른 분들은 보통 주차위반 범칙금 보내는 엽서 같은데 있다고 하던데,
저는 조그만 영수증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범칙금을 내야하는지요 ?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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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티비나라님의 댓글
티비나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조그만 영수증에 IBAN 번호가 있을 건데, 이를 계좌이체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적혀 있는 Aktenzeichen을 계좌이체시 Payment Purpose상에 명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