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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약해지관련 질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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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gbs78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30 14:45 조회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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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유학후 한국으로 돌아간 학생입니다.

독일에서 유학기간 중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10월쯤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 다닐 시 12월 말 귀국하니 그때까지 계약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방식이 멤버쉽 해지를 원하는 날 한달 전에 지정된 메일로 취소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고 저는 떠나기전 11월 말 취소 메일을 보냈고 답장이 없기에 처리가 된 줄알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2월말? 1월초?쯤 헬스장측에서 메일이 왔는데 12월 1월 분의 헬스장 비용과 늦게 낸 벌금을 청구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1월 말 이후로 헬스장을 간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취소메일엔 12월 말까지 한다고 보냈기에 저는 12월분의 요금과 벌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1월건 줄 수 없다고 답했더니 계속 자신들은 취소메일 받은적 없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제 보낸메일함엔 정확한 메일주소와 취소메일 그리고 취소에 대한 문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답은 받은적이 없구요.
 
 계속 나는 메일을 보냈고 증거도 있다고 보내고 자료도 첨부해서 보내도 저긴 못받았다는 연락만 수십번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귀국후 한 10년은 흘러야 돌아갈텐데 그냥 놔둬버릴까요? 신고해도 공소시효도 지나버릴것같은데.. 비자상 문제가 생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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