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사 후 라디오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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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린의역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9-01-30 04:02본문
같이 살던 친구가 나가고 새로운 친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계약은 탈 없이 끝냈는데 이 라디오 수신료가 괴롭히네요..
조금 짜증나는 돈이긴 하지만 다른 세금에 비해 많이 나가는 돈도 아니고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잘 내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수신료라는게 1인당이 아닌 한 가구당 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동이체이고 친구 번호도 이미 등록을 끝냈는데 자동이체는 되지 않고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왜 수신료 지불을 하는 사람이 바뀌었냐는것 같은데 우선 수신료 지불하는 사람이 바뀐적도 없고 이미 인터넷으로 번호 등록과 자동이체 내용을 바꾼 상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새로 들어온 친구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적게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고..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좌이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자동이체가 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조금 짜증나는 돈이긴 하지만 다른 세금에 비해 많이 나가는 돈도 아니고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잘 내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수신료라는게 1인당이 아닌 한 가구당 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동이체이고 친구 번호도 이미 등록을 끝냈는데 자동이체는 되지 않고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왜 수신료 지불을 하는 사람이 바뀌었냐는것 같은데 우선 수신료 지불하는 사람이 바뀐적도 없고 이미 인터넷으로 번호 등록과 자동이체 내용을 바꾼 상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새로 들어온 친구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적게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고..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좌이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자동이체가 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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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상황이신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신료가 가구당 부과되는 게 맞지만 계약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것이지 각각의 집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이사를 가면 납부하는 집이 바뀌는 것이 되구요.(암트안멜둥기준)
현재 써주신 글로는 실계약자가 이사간 친구분이셨는지 글써주신 분인지 약간 모호하네요. 만약 글쓴이님이 계약자가 맞다면 Mitbewohner가 바뀌었다고 알려주시면 되고, 동거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그 분 부과내역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린의역습님의 댓글의 댓글
기린의역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집 실계약자이고 작년부터 자동이체로 수신료를 내고있던 사람도 접니다. 우선 바뀐것이 없다고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으니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