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워홀비자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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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ö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170회 작성일 19-01-28 19:22본문
풀타임을 하면 세금을 40프로 넘게 떼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유럽 도시같은 경우에는 1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지 않으면 환급을 해주는 걸로 일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혹시 있다면 주소나 관련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잡으로 소득이 450유로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니잡으로 투잡을 하고,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그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아는 분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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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풀타임한다고 다 40%정도 떼는거 아니고 월급에 따라 다릅니다. 구글에 독일 세금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시면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니다. 40%보다 더 적게 뗄 수도 있어요. 환급은 잘모르겠으나 연말정산시에 돈 돌려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nkommensteuer Grundtabelle 2018를 참고하세요.
워홀비자는 월수입이 450유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50+450 =900 유로 수입이라면 3개월만 일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Shön님의 댓글의 댓글
Shö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워킹홀리데이 근무 규정을 근무 시간으로 규정하는거아닌가요? 주 40시간 이상 일한다면 3개월마다 직장을 바꿔야하고 그 이하면 6개월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avocado님의 댓글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칙적으론 주 40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직장에 상관없이 워홀 비자로 3개월 이상 일 할 수 없습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흔히 40% 정도를 떼는 소득구간에 많이들 있어서 퉁쳐서 얘기하는거죠. 소득세+노후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을 합쳐 40% 언저리를 떼어가는 거고 대개 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에 따른 가감이 있기 때문에 40%가 안될 수 있습니다. 월 2000유로 정도 벌면 30% 정도 입니다.
독일도 Grundfreibeitrag이라고 면세점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싱글이 연 9,168유로 이하를 벌 경우 이후 연말 정산에서 납부 세액을 다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통일세 등의 세금만 돌려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사회보장보험인 의료보험, 연금 등은 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Shön님의 댓글의 댓글
Shö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답변감사합니다~
mohnstreusel님의 댓글
mohnstreus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에 독일 취업정보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닫.
* 현재 독일 내에서도 지역 관청 재량에 따라 규정이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되어 워홀러들의 취업 가능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체류하고 있는 현지관청의 안내를 따르기 바람.
관할 외국인청 방문하여 워홀비자를 제시 후 노동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당시 12개월 풀타임으로 노동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까탈이님의 댓글의 댓글
까탈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디 외국인청에 가신건가요?베를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