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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렌트 영화 다운, 법원 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6,402회 작성일 19-01-25 14:10

본문

몇년전에 영화를 한편 다운받았는데 Waldorf  라는 곳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금액도 크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세가지 옵션.
1.벌금내기
2.모른척버티기
3.변호사선임

이중 2번을 택하게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되고 정신이 없던때라 그런것도 있고 학생때 금액도 금액인지라...
하루에도 수백장 복사해서 편지를 보낸다...
1000건중 1건 법원까지 갈까말까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말을 믿고싶었고.
아무튼 나쁜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이사를 하고 그 일은 잊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았네요 ㅠ ㅠ
법원까지 넘어간거다 보니 제 새로운 주소지로 노란색 봉투에 담긴...편지가 날아왔더군요.

일단 토렌트로 영화 불법다운받고 추가로 거기에 대한 대처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론 절대 토렌트 이용안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이런 편지를 받아보신분이 계신지 해서 글을 올려보는건데..
이의제기 할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벌금을 내라는 내용 같습니다.
벌금이 1300유로가 넘는것 같군요.
처음 편지받고 유효기간 3년? 이 지나기 직전에 법원으로 넘긴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게 그냥 위 금액을 내면 일이 끝나는건지...
돈을 내더라도 뭔가 합의하고 추가로 돈이 들어갈 일이 더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건데 그렇게되면 변호사 선임비에 이것저것 신경써야 하는점 그리고 패소? 할경우엔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 하... 복잡하네요.
그냥 저 돈만 내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부분 조언해주실분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 ㅠ

여러분... 토렌트 쓰지마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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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팜님의 댓글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 하고 작은 정보라도 공유해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많이 조심들을 하고 계신것 같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시는 분이 계실까 진행사항을 여기에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마침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최선의 방법은 처음 편지를 받았을때 동봉되어 있는 서약서? 같은 거에 사인을 해서 보내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금액 합의와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거란걸 분명히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현재 상황에서도 협의는 가능한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라는대로 내는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게 좋긴 할것 같네요.
벌금이 조금 줄면 더 좋겠네요. . .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글쎄요. 제 사촌은 친구 집에서 한국 드라마 다운 받은 적 있었는데 걸려서 같이 본 친구들이랑 벌금 냈었거든요. 그 당시 변호사도 썼었죠. 그런데 약 500 유로 냈어요. 3명인가 4명이 그정도씩 냈으면 벌금이 1500 정도는 나왔다는 건데, 변호사비까지 하면 그냥 벌금내고 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랑 이것저것 하면 골치 아프고, 터민 잡고 만나고... 생각만해도 짜증나요.
변호사야 자기 일거리 잡아야 하니까 변호사 써라고 하지만... 글쎄요... 본인이 다운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딱히 벌금이 많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아무튼 힘내세요. 정말 짜증나시겠어요. 제 사촌이 걸렸을 때만 해도 이런거 걸리는 애도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걸리는 군요.

코팜님의 댓글의 댓글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편지를 보낸 로펌이 워낙 이쪽으로 유명해서...
돈 내도 추 후 뭔가 물고 늘어질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비 이삼백유로 더 주고서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사가 아니라 형사문제면.. 변호사 권합니다. 안 좋은 기록 남겨서 인생 발목 잡히느니... 돈 아까워도 안전하게

코팜님의 댓글의 댓글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형사까진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보낸 독촉장 .. 그런것 같습니다.
돈 안내면 민사 들어간다? 정도.. ㅎ
아무튼 변호사 통해 해결하려는 중입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

kimchilove님의 댓글

kimchilo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벌금을 면제받거나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을 무작정 요구할 권리는 그쪽에서도 없다고 하네요. 특히 벌금을 무는 입장에서도 증명하기 힘들고여 (누가 다운로드 받앗거나 인터넷주인이 누구인지 추적?) 특히 그 첨부에 서명은 먼저 절대 하지 마시고.. 독일어로 찾아보시면 관련정보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코팜님의 댓글의 댓글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편지를 받았을땐 금액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건 알겠는데..
이렇게 법원 독촉장까지 받은 상황에선 협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쪽도 더 깊이 들어가면 피곤한건 마찬가지라고 하니.. 아무튼 변호사 통해서 좋게좋게 협의를 시도해야겠습니다 ㅠ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같은거에 서명같은건 절대절대 안해야죠 ㅎ
아무튼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poki님의 댓글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고...위로의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여기 첨와서 멋도모르고 막 다운 받아서 봤는데  이게 무서운게... 토렌트에서 다운받아 본다고 편지가 바로 날라오는게 아니라 4ㅡ5개월 뒤 오는거라 그기간동안 신나게 받아서 봣죠... 그뒤에 첫편지를 받고 검색해보고 처음엔 변호사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님말처럼 저3 가지 옵션중 무시할까도 고려해봣지만 잘못되는경우 법원까지 가게되면 기본 천단위로 깨진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통해서 그때 1600유로인가 1800 나왓는데 조금 줄여서 1400인가 변호사비 포함 지불했어요.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렷듯이 4개월뒤 편지가 오기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나니 또다른 편지가...오더군요..다른영화건으로.
ㅎㄷㄷ.. 그래서 좀 잔머리를 쓴게 이렇게 그냥 돈을 지불하면 얼마나 많은 편지가 더올지도 모르고 해서 조금 잔마리 굴려서 나돈없다 그러니 1600유로 나눠서 매달 100유로씩 내겟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작년 말까지 다지불하고 끝낫었어요. 시간이 지나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더는 편지가 안오네요. 혹시나 편지가 더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제경험담 이였 습니다

코팜님의 댓글의 댓글

코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진짜 악질이네요.. 물론 저작권 있는 작품들을 다운 받은게 일차적으로 잘못이긴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까지 몰고가는군요.

변호사가 말하길 절대 협의문?같은거에 사인하지 말란게 이런 이유더군요.
사인하고 순순히 돈 내버리면 일단 또 뭐 건져먹을게 있는지 보고(이미 다른 저작권 위법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런류의 편지를 다시 보낸다고 한다던데
이게 진짜였네요;;;
한마디로 호구잡히는거지요.

그럼 변호사비용 포함 1400지불하시고 두번째 1600... ㅠㅠ 진짜 맘고생 심하셨겠어요.
그래도 대처를 잘하셨네요.
일단 저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ㅎㅎ 변호사 통해 금액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ㅠ ㅠ
변호사비용까지 들어가니 더 돈을 내야 할수도 있고.. 하하
아무튼 경험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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