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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런데 노동허가 독일에서 거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이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4건 조회 2,900회 작성일 19-01-24 20:19

본문

mit Datum vom 17.01.2019 wurde meinerseits die Bundesagentur fuer Arbeitbeteiligt zur Klaerung, ob Ihnene die Aufnahme der Arbeit als Elektrohelfer bei JAB Service gestattet ist.
Seitens der Bundesagentuer fuer Arbeit wurde die Arbeitsaufnahme versagt. Aus diesem Grund kann Ihnen Keinen Aufenthaltserlaubnis zur Ausuebung einer Erwerbstaetigkeit erteilt werden.
Ich bitte Sie nun mir Nachweise bezueglich Ihres erfolgreich abgeschlossenen Sprachkurses vorzulegen.(B1 Zertifikat)
Ebenfalls bitte ich um Mitteilung, ob Sie nun beabsichtigen weiterhin im Bundesgebiet aufhaeltig zu sein oder freiwillig ausreisen werden.
Soforn Sie beabsichtigen weiterin im Bundesgebiet zu leben, bitte ich um Nachweis ueber den Grund des Aufenthalts im Bundesgebiet.
ich bitte um Vorlage der Unterlagen bis spaetestens zum 15.02.2019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편지로
그런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계약서에 연봉 올려서 서류 다 낼지 아니면 어학 보충을 명분으로 체류허가 연장을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단 계약서에서 brutto 9,5 유로/시간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회사에 연락을 하고 내일 물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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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권 검사 실패로 노동허가가 거절된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봉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올린다고 해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요. (우선권 검사 == 이 자리는 독일인/EU시민으로 채울 수 있다 검사). 연봉 문제라면 "시장 연봉 보다 낮아서" 라고 명시해준답니다...

편지로 봐서는 독일을 자발적으로 떠날 건지, 아니면 언어 공부 등을 위해서 더 머무를건지 묻고 있는데요. B1 증서를 요구하는 걸 보니, 이미 언어를 이유로 머무르셨나봐요? 어학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학 비자 허가도 더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B1증서는 빨리 주는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단계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총 2년까지 어학 및 준비가 가능하지만 순수 어학은 1년 밖에 안되는지라, 앞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셔야 해요.

나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나이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2 이수한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C1을 마저 등록하거나 어학 B2시험을 보기 위한 서류를 준다면 비자 연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 유학준비비자라 또 연장 가능합니다. 어학 시험보고 아우스빌둥 준비한다고 서류만 내면
그리고 밑에 2월 15일까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체류허가의 이유에 대한 서류

나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나이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e wollen von Ihnen Ihren B1 Deutschkurs Nachweis und

zeigen Sie den Arbeitsvertrag von uns und sagen

Das Sie in Deutschland arbeiten möchten.


이거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에서 한 말이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간당 계약하는 조건으로는 취업비자를 터키사람 말고는 받을수 없습니다.
풀타임 연봉계약을 해야하고 합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 합격증 B1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당 수당으로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하신 님이 대단하십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기본 어학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예를 들면 IT 계통이나 영어로 근무하는 곳 등등), 대부분은 적어도 C 이상을 제출 하실겁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파트타임은 안되구요, 꼭 연봉제가 아니더라도 정식으로 입사하셔야 합니다.
보험까지 전부 다 되고, 세금 다 내는 그런 직장요.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다 되도, 우선권 검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럽인이나 독일인 대체 가능 직업일 경우나 연봉이 너무 낮은 경우 등등은 취업비자가 자주 거절됩니다.

avocado님의 댓글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 합격증랑 취업비자는 무관하지 않나요? 시간당 수당 취업비자라서 다른건가요? 저도 제 주변에도 취업비자 신청할 때 어학 증명서 요구 받은 적은 없어서요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대로 어학증명서 하나도 없이 통과 하신 분이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어학합격증이랑 비자는 유관하죠.

물론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C 이상의 어학증이 있으니까요.

이 직업을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정도의 어학 수준이어야 한다는 정확한 규정도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어학이나 유준비자가 아닌 이상, A 이상의 어학 합격증이 있어야 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 만큼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독일어 실력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인에게 판매를 하는 직업인데 독일어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 아르바이트 암트 입장에서는 노동 허가를 내주기 곤란할 겁니다. 취업비자 거부하기에 딱 좋은 핑계죠. 심지어 동반비자나 결혼비자도 A 이상을 내야 연장을 해주죠.

그래서 대부분 취업비자일 경우 C 이상의 어학증을 제출하던데요? 이 정도도 높은 수준이라기 보다는 대학에 지원할 자격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되야 일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나 IT 분야는 독일에서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람을 상대로 일하기 보다는 개인의 기술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일어가 낮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원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선권을 통과해서 ( 예를 들어 한국인 상대 무역회사, 사원이 전부 한국인, 한국말이 최우선이라 독일인 취업 불가능 등등...) 일단 급하게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다음 연장시 최소 A 이상의 어학증을 요구할 겁니다.

avocado님의 댓글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제가 어학증명서 없이 취업비자 받았어요 독일에서 대학은 안 다녔고 주변에 어학증명서 없이 취업비자 받은 분들도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IT분야이긴 한데 marieny님이 IT분야도 기본 어학 증명 제출해야한다고 적으셨길래 여쭤봤습니다.
일하는 곳은 독일인이 대부분이고 한국인은 저 밖에 없으며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연장했는데도 어학 증명은 아예 요구하지 않았고 취업비자 받았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선권을 통과 하거나, IT 같은 블루카드가 가능한 직종의 경우(독일에서 밀고 있는 직종)도 처음 비자 받을 때 일단 비자를 준 뒤 다음 연장시에는 어학증을 6개월 혹은 1년 안에 가져 오라고 하는게 일반적이죠. 연장시에도 어학증명서가 없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씩만 연장해 줘요. 다음 연장시 어학증 및 그에 준하는 어학관련 증서 (예를 들어 Leben in Deutschland) 등을 가져 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학증 하나도 없이 일반적으로 받는 2년, 3년 연장 같은 것은 안되요. 물론 영주권도 안됨.

avocado님의 댓글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짓말하지말라니요; 제가 거짓말을 왜합니까? 그리고 정확한 사실도 아니면서 이런 정보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거 모르시나요? 좀 어이가 없네요. 저도 취업 비자 신청 전에 이런 거짓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님이 취업비자 신청했을 때는 어학증서 가지고오라고 했을진 몰라도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블루카드 아닌 일반 취업 비자고 어학 증서도 없는데 3년 주던데요? 잘 모르면 잘못된 정보를 주기보단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골프v님의 댓글의 댓글

골프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어 증명 1도 없어도 한마디도 못해도 노동비자 / 갱신/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없었어요. 취업비자는 탄탄한 고용계약서만 있다면 언어는 문제가 되지않아요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노동비자까지는 어째 믿을 수도 있을 거 같지만, 독일어 증명 없이 영주권 받았는 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 영주권 따려면 Leben in Deutschland 시험도 쳐야 된다는 마당에 왠 헛소리를 하세요.

  • 추천 1

나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나이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저는 전기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다시 회사에 물어보려 합니다. 물론 어학 정식 자격시험으로 체류허가 연장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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