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홀비자로 와서 5년 일하고 영주권 신청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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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기좋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105회 작성일 19-01-20 20:24본문
영주권 신청을 위해 연금을 내기 시작한 날 부터 5년을 계산 했는데 워홀로 일한 기간은 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풀잡으로 일했고 당연히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워홀동안 일한 기간은 60개월에 포함에 되지 않는 건가요? 제 계획으로는 올 여름 안으로 꼭 받아야 하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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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린개엄마님의 댓글
벨린개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근데 워홀로 풀타임은 3개월 제한이지 않나요..?
짱구우님의 댓글
짱구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워홀로 일하신 건 영주권 신청자격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1년 더 일하시고 신청하셔야 겠네요.
쿠와아아앙님의 댓글
쿠와아아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은 3개월만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홀자체가 독일에 대한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지않고,
면제받기에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없죠.
마인쯔님의 댓글
마인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고민하실 필요없이 지금까지 내신 연금내역을 뽑아 보시면 됩니다. 내역서에 나 나와요. 몇개월을 냈는지 총 얼마를 냈는지 등등. 그 서류에 60개월이 다 채워져있다고 나오면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베샤이니궁은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요. 다음날 바로 편지로 보내주던데요. 이 독일땅에서 이렇게 빨리 보내주다니 놀라웠던 기억. ㅎㅎㅎ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ie sind seit 5 Jahren im Besitz einer Aufenthaltserlaubnis 여기서 거주허가가 9, 18b Abs. 2 AufenthG로 5년 입니다. 연금을 60개월 채우셨다고 하더라도 거주허가가 몇 번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졸업하고 연금기간을 충족하였지만 거주허가 기간이 18b Abs. 2 AufenthG 과 맞지 않아 안된다고 암트직원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