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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과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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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벨린개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224회 작성일 19-01-20 16:1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 행동 대처법같은거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 말에 현재 사는 집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바로 이사 들어온건데요, 이사날짜와 입국 날짜가 맞지않아 5일밖에 안살았지만 집주인의 요구로 월세 반달치를 내고 들어왔어요. 남자친구 보스의 친구 집이라서 카우치온도 한달 밤미테만큼만 냈고, 다른 증빙서류같은거 없이 편하게 집구해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termieter로 등록이 됐어요. 상황이 그러다보니 그냥 집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남자친구 직장도 약속되어 있고 제 유학준비도 그렇고 여러 상황 고려하여 가을에 독일로 다시 온건데요. 원래는 직장에 약속 되어있기 떄문에 현재 집에서 최소 2년은 살려고 마음먹고 지냈는데, 3개월이 지나도 현 직장에서 비자에 대한 말만 언급할 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더니 알려준 테어민 날짜 전날까지도 아 필요한 서류 말만해 라고만 하더라구요. 이미 필요한 서류는 2달 전에 다 알려준 상황이었구요. 저희도 마냥 있을 순 없어서 한달전부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남자친구가 운좋게 새로운 직장을 잡게 되어 거기서 비자를 받게 됐어요. 문제는 현재 집이랑 너무 멀어서 (출근 편도 1시간 반이에요)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 2주만에 정말 운좋게 새 직장 근처에 집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현집주인 커플에게 미안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 번거로움이 있을거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커플 중 여자분 이름으로 등록된 아파트라 서류 관련은 여자분이랑 다 처리하는데 왓츠앱으로 여자분이 "Aber wir haben ja auch eine Kündigungsfrist von 2 Monaten ausgemacht. Das wäre dann zum 15.3."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어학원 선생님이 제가 이사 계획이 있다는 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 현 집주인에게 현 아파트에 관심있는 사람 아는데 연락할 의향있냐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왓츠앱으로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 커플 중 남자분이 (보스의 친구) 여자분 폰으로 메세지를 보내며 Sag mal was ist mit dir? 부터 시작해서 오래 있을거라더니 왜 말을 바꾸냐,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Vermieter가 Nachmieter를 결정하는데 너가 뭔데 결정을 내리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결정한 적 없고 그냥 추천한 것 뿐이다 그래서 둘이 얘기하도록 연락 연결해줘도 되냐고 물어본 것 뿐이다 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더라구요. 또 한참을 기다리가 남자분 폰으로 화내지 않았으면 한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일찍 떠나는 것에 대해 미안해서 나이스한 행동을 한 것 뿐이다 (이게 오지랖이었지만요..) 라고 했더니 우리 들어올 사람 이미 구했다, 4월 1일에 들어올거고, 내 친구다. 라는 답장을 하더라구요.

사실 이미 구했으면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집주인에겐 그럴 의무가 없으니 허탈해도 그려러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한마디 한마디에 화를 내더라구요. 새로 이사갈 집에 제출할 Mietschuldenfreiheitsbescheinigung을 받아야 하는데 (여자분에게요) 남자분이 그건 여자분이 작성해줄거다 라고 하길래 언제 abholen하러 가면 되냐 물어보니 그건 나도 몰라, 지금 주말 아니야? (바 주인이라 주말에 주로 일하는 분입니다..) 넌 뭐든지 다 지금 당장해야하는거야?? 라고 또 톡 쏘면서 말을 하네요. 여튼 대화는 제가 최대한 참고 참으며 있었지만 결국 집주인 남자분이 화를 내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1) 여자분한테는 3월 15일이라는 답장을 받았지만 남자분이 4월 1일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남은 2주를 사비로 월세 메꿀 사람들이 아닌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또 꼬투리를 잡아 Mietschuldenfreiheitsbescheinigung에 3월 31일로 적어줄까봐 걱정입니다. 여자분한테 왓츠앱으로 답장 받은게 있으니 확실한 증거로 쓰여 저희에게 불리해지지 않겠죠..?

2) 이 커플이 이사를 나가면서 티비 달려있던 벽에 큰 구멍을 내고 갔는데요. 저희는 티비도 없고 별에 걸린거라곤 그냥 옷거는 후크정고 입니다. 카우치온이 얼마 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카우치온을 많이 깎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입주 전에 이 커플이 사는 동안 집 구경하면서 비디오를 찍은게 있습니다. 그 구멍난 부분에 티비 달린 것두요. 이것도 나중에 큰 싸움이 날 경우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또 들어오면서 페인팅 할꺼냐는 말에 500유로가 든다길래 (85m2 알트바우라서 집이 커요) 저희 집도 아니라 아까워서 안하고 들어왔는데 이부분도 원래 자기들이 살며서 생긴 얼룩에 대해 물고 늘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또한 이미 뚤려있는 구멍들도 많지만 저희가 새로 뚫은 부분에 대해선 메꾸고 흰색 페인트로 덧칠해놓으려고 하는데, 친구 말로는 자기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처럼 깔끔하지 않다고 하여 그것도 몇백유로 깎였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대처를 잘 하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과 시간 맞춰서 집을 같이 검사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 솔직히 분노조정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집주인 남자분이 혼자 노발대발을 잘하고, 뭘 물어볼 땐 최대한 글로 남겨서 답 들을려고 문자를 하는 편인데요, 문자하면 답장이 거의 이틀 후에 오니 답답한 점이 많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 같아서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마음이 참 무겁고 불편하네요.

처음에 이사들어 올 때 자기들한테 오는 우편은 자기네 Bar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구요. 전에 세입자들이 자기 우편들을 다 버려서 고생한 적이 있다고 이 부분을 신경 잘 써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사실 이사를 갔으니 한달쯤이면 움멜둥도 했겠고, 안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우편이 오네요. 한번은 남친 보스한테 집 창고에 이사올 때 두고온 물건이 있어서 집에 들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남친은 당연히 직장에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긴 했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통하고 통해서 그날 당장 집에 오겠다고 전달받았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벨이 울리고 들어오더라구요. 집안에는 들어가도 되냐 하면서 허락을 받고 집안에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가더라구요. 그때 일주일 전쯤 온 집주인 우편을 전달해주니 이거 얼마나 오래됐냐 그러길래 한 일주일? 그러니 눈치를 주고 언짢아 하며 바로바로 당장 갔다줘야지 이러면 안된다고 혼자 궁시렁 대긴 했었거든요. 뭐 집주인 바가 멀진 않아서 시간이 강아지 산책겸 가져다주지만 생활반경에서 좀 벗어난 곳이라 이왕이면 모아서 가져다 주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가지고도 뭐라고 하는게 참... 중요한게 올게 있으면 자기가 물어봐서 가지러 오던지 해야하는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만난김에 이사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시간만 잘 맞춰서 미리 말해달라 라고 해놓고는, 이번에 메세지 하면서 왜 이사가? 갑자기? 오래있는다면서 왜 벌써 가는거야? 이렇게 말하는게 참 웃기네요.

집주인은 4년전에 이 집에 이사들어왔다는거 보면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과 저희가 그 커플에게 내는 금액이 약 300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운터니까 집이 있다는 것에만 감사하고 지내고 있지만 최근 하나줄씩 삐걱거리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질문보다는 거의 신세한탄으로 넘어가버린 것 같지만,
이사나올 때 집주인과의 대처, 카우치온 최대한 안깎이는 방법, 팁 등등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벽 구멍 메꾸는거 이름이나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외국인으로 살기란 참 힘드네요.
과연 같은 독일인이었어도 집이든 직장이든 일들이 다들 계속 이런식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들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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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Ki님의 댓글

Ki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보통 처음 집에 이사 들어가면 계약서에다가 집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리스트 적고 페이트칠 했는지 안했는지, 그다음에 계량기에 적힌 숫자 등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어서 서로 확인하고 싸인하는데 그런 서류는 작성하지 않으셨겠죠..? (다음부터는 꼭 이거 하세요!) 일단 2번에 대한 답은 안하셔도 될것같아요. 사진이나 비디오등 증거자료가 되는 거를 나중에 꼬투리 잡을경우 보여주세요. 지들도 사람이니 뭐라고 빡빡 우기지는 않겠죠. 그 벽에 구멍 메우는거는 Baumarkt에 팔아요. 글 작성자분이 뚫어놓은 구망만 잘 메우면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집을 빌린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된대요. 예를 들면 이사들어가기 전 페인트 칠을 해줬으면 나갈때도 칠을 해주고 나가는 것. 그러니 페인트 칠을 안 해도 될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사 나가기 전에 보통 집주인과 집 확인하는 거 같이 합니다. 제 경우는 세번 다 그랬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거는 청소! 완전 깨끗이 해놓으면 보통 꼬투리 못잡아요. 그 외에 혹시나 까탈스럽게 굴면 Mieterbund의 도움을 받으세요. 비용도 저렴하고 한번 가입하면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할 수 있어요. 꼭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앞으로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하자있는거는 사진찍어서 증거자료 남겨 놓고 가능하면 집주인에게도 메일이나 편지같은거로 통보하시고요

첫번째 부분은 제가 한번도 Untermieten을 한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외에 편지는 지들이 가져가야지 그거를 왜 가져다 달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거는 작성자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외국 나와서 무조건 착하게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을 겪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얘네도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한두번 정도는 내가 해줬지만 이거 니껀데 내가 해줘야해? 내가 올때마다 연락 해줄테니 너 시간 있을 때 찾아가 라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해주세요. 이사는 언제나 스트레스인데 상황마저 불편해서 맘이 많이 안좋으시겠지만 힘내시고 새로운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으실거예요! 화이팅하세요!

벨린개엄마님의 댓글의 댓글

벨린개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런걸 다 하는군요 ㅠㅠㅠㅠ Mietvertrag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안멜둥시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꼭 받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받자고 했는데 알아서 작성해줄테니 남자 소유 바에 두고 알아서 갖고라가고 해서 가지고 온게 다에요... ㅠㅠ 정말 멍청했구나 싶네요. 마음이 답답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Mieterbund 꼭 가입해야겠네요!

동네주민님의 댓글

동네주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황당하고 화나시겠지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ㅠㅠ 1번 2번 다 집주인 마음에 달려있는거라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다음부터는 독일어로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 쓰는날 집주인이랑 같이 집상태, 전기, 수도, 가구, 난방 등등 세세하게 다 점검하고 이사 나가는 날에도 같이 처음 상태랑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벨린개엄마님의 댓글의 댓글

벨린개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가 있기는 해요!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픽업해온거긴 해요.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 없다고 저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만나서 하자고 우길걸 그랬어요.
계약서에 보면
Der Untermieter kann zum Ende eines jeden Monats kündigen. Für die Rechtzeitigkeit der Kündigung kommt es nicht auf die Absendung, sondern auf den Zugang des Kündigungsschreibens an.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2 Monate.
이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메세지를 1월 16일에 보냈지만 답이 왔던건 17일이고, 집주인 여자는 3월 15일에 끝내주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zum Ende eines jeden Monats 라는 부분이 좀 마음이 걸리긴 해요. 그것 때문에 15일이라는 답장을 들어도 3월 말까지 유효하게 되어버린건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답변 감사드려요!!

열정파님의 댓글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시간상여유가없어 다 읽지는 못했읍니다. 님의 마지막질문에 독일의 미테현황에 대한 간단한 대답만 합니다. 그달 5일에 해지통보를 하셨든 29일에 하셨든 그달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kann 이라는 flexibel 한 문구가 들어가는거구요, 법적으로하면 3개월이지만 쌍방간 2달후 효력이 발생하는 옵션에 동의하였다면 3월말이 되는게 맞읍니다. 물론 서로 합의가되어 3월에 반미테만 내는 경우도있겠으나 극히 드문경우고 별도의 합의가 없었담 한달치미테를 3월까지 내시게 됩니다.

  • 추천 2

벨린개엄마님의 댓글의 댓글

벨린개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진작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 외의 것들도 많이 새로 알게 되어 마음이 더 복잡하네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3월은 날린다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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