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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3년비자 기간내 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루마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67회 작성일 19-01-20 12:28

본문

안녕하세요?
기간내 이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18년2월에 비자를 받았서(근무는 2017.3부터 파트타임으로 했다가 취업비자로 변경)근무중인데 회사근무조건이 점점 안좋아져서 이직을 생각중입니다.이런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 모르게 비자청에 이직할 직장 이름으로 된 새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요리사로 근무중인데 만약 새로비자 신청했는데 만에하나의 이유로 거절되면 지금 현직장에서 계속일해야 하는데 그려려면 제가 이직하려고 했다는게 안 알려지는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입니다.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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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 취업비자 신청은 아마 새 직장과의 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계약서 쓰실때부터 6개월정도는 새직장에 일하는 시점에 시차를 두고 계약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새 직장으로의 비자신청이 거부되면 계속해서 현직장에 아무 문제없이 다니실수 있게 말이죠. 근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건 외국인청 비자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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