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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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uri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09회 작성일 19-01-18 13:22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문제는 제가 지금은 베를린에 있고 일은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는데 거주지 해결이 2월 초쯤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체류허가 비자 자체가 거주지 등록이 되어야 내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독일은 서류작업이 너무 느려서 자기들도 그걸 알고 터민만 지금 먼저 잡아놓으면
(일을 1월에 시작하니까 상관없다더라고요)
2월 1일이 지난 다음에 체류 허가를 받아도 된다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제가 물어본 분은 유학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인데
저는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거니까 좀 다른 점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이외에 제가 주의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저 불법체류자 되는 건 아니겠죠.....?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월1일에 비자가 끝나시면 2월1일 이전에 텔민날짜를 잡아놓아야합니다!!! 1월28일날가셔서 텔민을 받아왔는데 날짜가 2월1일 이후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월1일 이후에 텔민을 잡는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텔민은 보통 2-3주뒤에 잡아줍니다.. 길게는 2달후가될수도 있습니다.
거주지문제때문에 하이델베르크에서 비자 받는 날짜가 미뤄진다면
이사가시기전에 베를린에서 fiktionsbescheinigung받아서 가세요. 임시비자고 보통 3개월정도 내줍니다!
관청마다 다른데 픽찌온스베샤이니궁은 당일에도 발급받을수있더라구요! 이것마저도 텔민잡고 해야하는경우가있으니 미리미리 방문하시길바랍니다.
베를린에서는 안멜둥이 되어있는상태이시죠...?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2월 1일이 지난 다음에 체류 허가를 받아도 된다더라고요
체류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일을 못하셔요. 2월 1일까지는 워홀 비자가 노동허가를 포함하는지라, 일이 가능합니다만, 2월 1일 이후에 다른 비자 및 동등한 내용이 없으시다면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심각한 체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후 비자 취소 및 추방이 가능합니다.
정식 비자를 그 시간에 안에 못 받게 되서 임시비자를 받으실 경우, 이 임시비자로 이 일을 해도 되는지 확실히 문의하시고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 허가가 나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노동 시작 일자를 노동 비자 테르민 날자 이후로 충분히 시간을 두시는게 안전하실 듯 합니다. 노동허가가 반드시 날 수 있는 자리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우선권 검사 과정 등에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는지라, 블루카드 자리 아닌 이상에야 시간 여유를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우선권 검사는 기본적으로 6주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테르민 후 6주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도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