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교환학생 세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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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아프면무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603회 작성일 19-01-16 18:09본문
안녕하세요!!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관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교환학생을 하면서 아울렛에서 선물용을 사둔게 몇개 있는데 제가 산거라 택스리펀을 못받았습니다.
600달러를 넘는지 안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사서 현지에서 쓴것도 있고 그냥 포장도 안뜯고 방에 둔것도 있어서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교환학생들은 택스리펀을 못받는게 맞는거죠? 간혹 받았다는 글을 봐서요 ㅠㅠ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관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교환학생을 하면서 아울렛에서 선물용을 사둔게 몇개 있는데 제가 산거라 택스리펀을 못받았습니다.
600달러를 넘는지 안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사서 현지에서 쓴것도 있고 그냥 포장도 안뜯고 방에 둔것도 있어서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교환학생들은 택스리펀을 못받는게 맞는거죠? 간혹 받았다는 글을 봐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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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자라 하더라도, 새물건이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선 관세 면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구매 국가에서 세금 환급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관계 없습니다. 구매금액이 600달러 이상이 되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고, 가격을 모르는 것은 세관에서 받아들여지는 변명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시다가 혹시 세관에서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게 될 경우 포장을 뜯지 않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고가품 추정 물건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을 위해 구매가격 증빙을 요청 받게 됩니다. 모를 경우 관세행정원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격을 추정하고 이 가격에 의거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배아프면무직님의 댓글의 댓글
배아프면무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금액 알아봐서 신고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