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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미 한국어로 계약을 했는데 독일어로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97회 작성일 19-01-16 17:15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아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집주인이 원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압박하면서 원하는 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집주인도 주택회사와 계약한 모양입니다.

"$ 11 Betreten der Mietsache
(1)
Der Vermieter bzw. dessen Beauftragte dürfen die Mietsache zur Prüfung ihres Zustandes oder zum Ablesen von Messgeräten in angemessenen Abständen und nach rechtzeitiger Ankündigung während der üblichen Besuchszeiten betreten. Dasselbe gilt, wenn der dringende Verdacht besteht, dass der Untermieter oder dessen Erfüllungsgehilfen von der Mietsache vertragswidrig Gebrauch machen oder wenn sie ihre Obhuts- und Sorgfaltspflichten grob vernachlässigen. Auf eine persönliche Verhinderung des Untermieters ist Rücksicht zu nehmen.
(2)
Bei längerer Abwesenheit hat der Untermieter sicherzustellen, dass die Rechte des vermieters aus den vorstehenden Abs. 1 und 2 ausgeübt werden können.
(3)
In Fällen dringender Gefahr kann der Vermieter die Mietsache auch ohne vorherige Ankündigung sowie bei Abwesenheit des Untermieters betreten.

$ 12 Rückgabe der Mietsache
(1)
Nach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hat der Untermieter die Mietsache vollständig geräumt, ungeachtet seiner Verpflichtungen zur Durchführung von Schönheitsreparaturen, besenrein zurückgewähren. Alle Schlüssel, auch die von dem Untermieter selbst beschafften, sind dem vermieter zu übergeben. Beschädigungen der Mietsache, die der Untermieter oder seine Erfüllungsgehilfen schuldhaft verursacht haben, sind zu beseitigen.
(2)
Setzt der Untermieter den Gebrauch der Mietsache nach Ablauf der Mietzeit fort, so gilt das Mietverhältnis nicht als verlängert, $ 545 BGB findet keine Anwendung.

$ 13 Salvatorische Klausel
Sollte eine Bestimmung dieses Vertrages unwirksam oder undurchführbar sein oder werden, so berührt dies die Wirksamkeit des Vertrages im Übrigen nicht. Die Vertragsparteien verpflichten sich vielmehr, die unwirksame oder undurchführbare Bestimmung durch eine wirksame oder durchführbare Bestimmung zu ersetzen, welche den wirtschaftlichen und ideellen Vorstellungen der Parteien am nächsten kommt."

이거 집주인이 언제든지 집에 예고없이 들어 올 수 있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짐을 빼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인 거 맞죠?

이것만 암트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라고 우기는데 독일법이 설마 그럴 리 없죠?
추천0

댓글목록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내용을 잘못이해하고 계신데, 아래 올리신 글에서 다른 분들이 충분히 답을 드렸습니다.
Untermieter 로 계신가 보내요.

올리신 독일어 계약서 내용은 독일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 입니다.
특별히 색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데니스리3님의 댓글의 댓글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요?
세입자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든 게 표준계약서로 통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 월세 계약서에 비해 훨씬 불리하네요.
한국에서 집주인이 갑질하는 최악의 월세 계약서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 표준이라니...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저 내용에는 일방적인 해약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예고/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불이라도 나는 비상 경우 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월세 계약서보다 불리한것도 물론 아니고요. 한국 월세도, "얘, 아래집에서 물 센데" 라든가, "보일러 수리 할 타임이야" 하고 방문 요구하면, 집 소유주의 방문 거부 못합니다.

집 주인이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저 계약 조항을 해석하고 읽어준다면 그건 완전히 이상한건데요. 어느 경우건 마음에 안 드는 집 주인이시면, 집을 옮기시는 것이 제일 상책이십니다.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믿기 힘드신가보네요..ㅋㅋ 새로 다시 올리실 정도면..
암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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