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53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고, 열쇠를 하나 달라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116회 작성일 19-01-16 15:34 답변완료

본문

작년 초에
안멜둥이 급해서 한인 주인이 한국어로 간단히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빈대 벼룩이 있는 집이라도,
카톡을 통해 디지털 형식으로 계약서와 신분증 스캔을 교환하고 합의 메시지로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이 집에 넣고 싶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빈대 벼룩들과 전쟁을 치르며 버텨온 아깝고 억울한 상황에서 계약서가 비록 디지털형식이지만
한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유효한 형식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최근 빈대 벼룩이 거의 다 잡히자,
집주인이 암트에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갑자기 집도 주인이 언제든지 따고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조건 등,
세입자의 의무 조항이 가득하고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나열된
독일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원 계약서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영문으로 번역해 주었더니,
독일어 양식이어야 한다고 또 압박해 와서
독일어로 또 번역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독일인 대리인의 메세지라면서,
서브 세입자를 인정할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하라는 단순한 메시지를(서류가 아님) 카톡으로 전달하고는

Hi,
komme heute aus Köln zurück. Herr RA-Schneider hat mich angerufen und braucht den unterschriebenen Mietvertrag von der Mannheimer Str. haben.
Zwar sein Konzept, wie er  erstellt hatte, in deutsch ohne Änderungen. Will der Mieter dies nicht, dann musst du sofort kündigenen.
LG.A.


집에 찾아 갈테니 열쇠를 하나 내 놓으라는 겁니다.

설마 주인 입장에서 더 좋은 세입자가 나타났는데다가
마침 가장 큰 단점인 빈대 벼룩이 거의 잡혔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나오는 가 의심이 생깁니다.

원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제가 다른 곳을 계약해서 이사하려는 경우
나흐미터가 나타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 받도록,
나흐미터가 안나타났는데 이미 이사할 곳이 정해진 경우
1달 후 계약 종료되고 보증금을 나머지 날수로 계약해 돌려 받도록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를 파기하려는 듯 새로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도 집주인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이미 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데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주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서만이
암트에서 인정하는 독일어 계약 양식일 리는 없잖습니까?

제가 암트에 가서 원계약서를 설명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필요없다고 자기가 계약을 파기를 원하면 그냥 파기할 수 있는게 독일법인 것처럼
압박을 하네요.

제가 그럴 수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냥 Kündigung 하는 겁니다. Kündigung은 쌍방간 필요시 아무때고  Kündigung 할수 있는것 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독일계약서를 거부하는 이상...
 ..
 영사관이 무슨 부동산 처리해 주는 곳 입니까. 가서 문의야 상관 없겠지만 시간만 잃게 됩니다.
 변호사한테 가서 빨리 문의나 하고 대처 하세요 그럼...
 쓸데없이 제 변호사 비용까지 물지 않도록..
 ...
  나는 도데체 이해가 안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독일이 이런 나라일리가 없겠지요?
추천0

댓글목록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갑자기 왠 한국과 러시아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독일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공공문서는 독어가 법적효력을 가지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한국어로만 계약서를 맺으셨다면 그로써도 효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저 그지같은 주인님께서 일방적으로 글쓴이님께서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었음에도 내쫓으려한다면 꼬옥~ 변호사 찾아가세요... 100% 이기는 게임입니다. 독일에선 세입자가 갑입니다. 그냥 큔디궁을 한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헛소리 마시라고 화내지말고 차분히 알려주시고, 법적인 액션 들어가기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알려주세요.

  • 추천 2

데니스리3님의 댓글의 댓글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목적은 새 세입자를 빨리 들이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 것 같습니다.
"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냥 Kündigung 하는 겁니다.
  Kündigung은 쌍방간 필요시 아무때고  Kündigung 할수 있는것 입니다."

라고 집주인이 말하는데 독일 법이 그럴 리가 없지요?

데니스리3님의 댓글의 댓글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 원하는 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 11 Betreten der Mietsache
(1)
Der Vermieter bzw. dessen Beauftragte dürfen die Mietsache zur Prüfung ihres Zustandes oder zum Ablesen von Messgeräten in angemessenen Abständen und nach rechtzeitiger Ankündigung während der üblichen Besuchszeiten betreten. Dasselbe gilt, wenn der dringende Verdacht besteht, dass der Untermieter oder dessen Erfüllungsgehilfen von der Mietsache vertragswidrig Gebrauch machen oder wenn sie ihre Obhuts- und Sorgfaltspflichten grob vernachlässigen. Auf eine persönliche Verhinderung des Untermieters ist Rücksicht zu nehmen.
(2)
Bei längerer Abwesenheit hat der Untermieter sicherzustellen, dass die Rechte des vermieters aus den vorstehenden Abs. 1 und 2 ausgeübt werden können.
(3)
In Fällen dringender Gefahr kann der Vermieter die Mietsache auch ohne vorherige Ankündigung sowie bei Abwesenheit des Untermieters betreten.

$ 12 Rückgabe der Mietsache
(1)
Nach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hat der Untermieter die Mietsache vollständig geräumt, ungeachtet seiner Verpflichtungen zur Durchführung von Schönheitsreparaturen, besenrein zurückgewähren. Alle Schlüssel, auch die von dem Untermieter selbst beschafften, sind dem vermieter zu übergeben. Beschädigungen der Mietsache, die der Untermieter oder seine Erfüllungsgehilfen schuldhaft verursacht haben, sind zu beseitigen.
(2)
Setzt der Untermieter den Gebrauch der Mietsache nach Ablauf der Mietzeit fort, so gilt das Mietverhältnis nicht als verlängert, $ 545 BGB findet keine Anwendung.

$ 13 Salvatorische Klausel
Sollte eine Bestimmung dieses Vertrages unwirksam oder undurchführbar sein oder werden, so berührt dies die Wirksamkeit des Vertrages im Übrigen nicht. Die Vertragsparteien verpflichten sich vielmehr, die unwirksame oder undurchführbare Bestimmung durch eine wirksame oder durchführbare Bestimmung zu ersetzen, welche den wirtschaftlichen und ideellen Vorstellungen der Parteien am nächsten kommt."

이거 집주인이 언제든지 집에 예고없이 들어 올 수 있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짐을 빼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인 거 맞죠?

이것만 암트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라고 우기는데 독일법이 설마 그럴 리 없죠?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퀸디겐 못합니다.
독일민법 573조를 참고하셔요.

위에말씀하신 조항들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사는곳에 동의없이 들어오지못합니다. 조항에도 그렇게 써있구요.
조항 12에 써있는내용은 계약해지가 유효하게 되고 난 후를 말하는겁니다. 퀸디겐자체가 효력이없는 경우에 적용이되는 조항이아니에요

집주인이 제대로된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싶다는건 이해가 가는부분이지만 맘대로 내용을 정하진 못해요. 그런식으로 정한 조항들은 어차피 무효입니다.

도움되셨길바래요

데니스리3님의 댓글의 댓글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573조.  집주인이 원하는 저 조항들은 세입자에게 이어령비어령으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강하게 들 때는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 아닌가요?  물건이 분실되기라도 한다면 주인이 안들어 갔다고 우기면 찾을 길도 없을 듯.
그래서 저 조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니까 겁박하는 듯 하네요.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기서말하는 예외적인경우는 위급상황이나 화재같은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데니스리3님의 댓글의 댓글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항은 위급상황 맞지요 그런데,
1항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1항 후반부를 고려하면 서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의심이 든다'는 핑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읽어보시면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Dasselbe gilt...)
계약서자체에 문제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조항에는 문제가없어요
다른글 댓글에서 말씀하신 세입자한테 불리한 내용도 아니에요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124 근로 po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9 04-19
86123 비자 niniqq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 04-19
86122 생활 kin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1 04-19
86121 차량 Backba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 04-19
86120 생활 나메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7 04-19
86119 컴퓨터 ave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3 04-19
86118 사업 헷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0 04-19
86117 화물 Jhs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7 04-19
86116 비자 alskdjfh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7 04-18
86115 비자 Wanderl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8 04-18
86114 비자 kind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3 04-18
86113 주거 이리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5 04-18
86112 생활 Barc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18
86111 비자 독일안젤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18
86110 생활 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6 04-17
86109 비자 AKTF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58 04-17
86108 쇼핑 kmaryk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6 04-17
86107 비자 리카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2 04-17
86106 비자 Mich2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3 04-17
86105 법률 Bluh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5 04-16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