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계약 기간전 움멜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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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곤한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55회 작성일 19-01-14 09:24 (내공: 3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2월1일 부터 같은 도시내에서 이사를하는데요.
새로가는 집주인으로 부터 1월 27일부터 머물러도 상관없다는 허락은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필요로 하다면 서류도 다 작성해주겠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계약시작일은 2/1일부터지만 움멜둥을 미리할수 있을까요?
제가 2/1일날 한국으로 10일정도 다녀와야해서요...
전자허가증의 경우 검색해보니 굳이 안바뀌어도 크게 문제없다고해서 스티커 붙여주면 스티커 붙이고 가려하고 안되면 그냥 거주증명서만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2월1일 부터 같은 도시내에서 이사를하는데요.
새로가는 집주인으로 부터 1월 27일부터 머물러도 상관없다는 허락은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필요로 하다면 서류도 다 작성해주겠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계약시작일은 2/1일부터지만 움멜둥을 미리할수 있을까요?
제가 2/1일날 한국으로 10일정도 다녀와야해서요...
전자허가증의 경우 검색해보니 굳이 안바뀌어도 크게 문제없다고해서 스티커 붙여주면 스티커 붙이고 가려하고 안되면 그냥 거주증명서만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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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하시어 새로 안멜덴 하시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게 집 계약서류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 있고 그외 필요한 서류 다 있으면 문제 될거 없을거 같아보여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요즘에는 움멜둥하려면 계약서가아닌 Wohnungsbescheinigung 혹은 Wohnungsgeberbestätigung 이 필요합니다. 포뮬라가 따로 있어요. 집주인이 그걸 따로 작성해줘야합니다. 그 종이만 있으시면 27일자로 움멜둥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햇님바라님의 댓글
햇님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같은 경우로 해봤는데
계약날짜 이후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공무원이 다르면 될까 해서 한번 더 같었는데
두번이나 되돌아 왔습니다....
cococoocoo님의 댓글
cococooc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움멜둥 할 때 계약서 안 보지 않나요??
집주인이 허락 하셨으면 그냥 관련된 서류 하나 들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