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möbliert 보눙 책상을 망가뜨렸어요

페이지 정보

bbb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1 20:13 조회1,053

본문

안녕하세요.

möbliert 아인첼보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아세톤을 엎어버려서 책상의 표면이 망가졌어요. 복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할 때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만 들어놓은 상태인데 혹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린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험과 상관없이 일단 집주인에게 알리시는 것이 순서인것 같아요.

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되는지는
임대가구&기기 보상 조건이 들어간 약정이면 될거고, 그 조항을 빼고 체결하셨으면 안됩니다. 보험약정을 읽어보시기를...


bbbhhh님의 댓글

bbb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빨리 집주인한테 알리고 처리해야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예전에 임대주택과 창문은 커버 되는데 임대가구는 커버가 안 되서 몇백 유로 그대로 냈네요.
되도록 빨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게 신뢰관계에 좋을 것 같아요. 늦을수록 불리한 듯요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보통 제일 저렴한 Haftpflichtversicherung 에는 임대가구와 기기 그리고 열쇠분실이 포함 안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분들께는 제일 필요한 요긴한 옵션인데 말이죠..
다들 상담제대로 하시고 보험가입하셔야 할텐데 말이죠...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