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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리랜서 Künstler 체류증 연장 세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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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보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1 19:14 조회1,09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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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해 프리랜서 (Freie Künstler) 로 체류허가증을 1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하려고 테어민을 잡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 중,

* Steuerbescheide,
* Netto-Gewinn-Ermittlung eines Steuerberaters,
* Kontoauszüge, die einen regelmäßigen Mittelzufluss belegen und
* Abrechnungen, z.B. mit Galeristen und Auktionshäusern

가 명시 되어 있는데요. Netto Gewinn Ermittlung 을 세무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아직 네토

수입이 현저히 적어 세금 납부 이력이 없을 시에 관해 경험 있는 분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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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네. 그냥 비자를 연장하시는 건지. 영주권을 받으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무사를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되었던거 같구요.
지역 Finanzamt 에서 받으신 Steuernummer 있으시죠. 매년 5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하셨던지요? 그러면 집으로 연말정산결과지가 날라왔을텐데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Kontoauszüge 하고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세무사를 만나셔야되요.
이제까지 수입Einkommen 받으신거(영수증 계약서 등등 현금이 오간 증거) Kontoauszug과 비교해서 사실인지 확인하구요. 그렇게 증명된 서류를 세무사가 서류로 작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 이외 서류를 세무사가 Finanzamt에 보내서 그 서류를 Ausländerbehörde와 본인에게 우편발송해줍니다. 그건 한달정도 걸리니 가지고 가실필요는 없어요.
수입이 적어서 세금납부를 한 적이 있나없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세는 낼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구요. 혼자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마다 최저수입으로 정한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지만, 사회초년생인 경우 거의 집세와 생활비 정도이니 800유로 안팍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은 벌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업하시느라 비자 신경쓰시느라 직업구하랴.. 힘드시지요. 화이팅 날립니다~~!!!


팔보채님의 댓글

팔보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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