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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외국인청에서 비자 만료일에 테어민을 잡았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07회 작성일 19-01-10 20:45 답변완료

본문

워홀비자로 살고있다가 유학준비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제정문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워킹비자까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외국인청에 여러번 이메일과 전화를 했고 저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워홀 비자중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준비도 해야되고 공증도 받아야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외국인청에서는 왜 공부한다고 하다가 일한다 하다가 안되니까 결혼비자 받으려 그러냐면서 말도 안들어주고
결혼 안멜둥 서류도 안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만료일이 2월 4일인데 그때 다시 방문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웃기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떄 찾아가면 여권 뺏고 출국명령 내리지는 않겠죠?

이미 고등법원에 서류도 다 제출했고 Standesamt에서도 결혼식 테어민은 비자기간내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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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의 경우 워킹비자였다가 노동비자를 신청했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수개월째 묵묵 무답이네요. 임시비자는 곧 만료될거구요.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이거 때문에 이직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저도 독일인 여자친구랑 결혼을 생각 중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상황을 맞을까봐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실제로 거절을 하기도 하는가 보군요. 근데 관청 직원이 신청을 안 받아줄 권리가 있나요? 저였으면 바로 변호사 알아볼 것 같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출국을 피하기 위해서 (즉, 비자를 위해서) 가짜 결혼의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의외로 독일에도 꽤 있습니다), 외국인청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체크할 수 있고, 체크합니다. 혼인 증명부터 까다롭게 받지만, 혼인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외국인청은 매우 짧은 기간만 비자를 내어준다던가 (매번 다시 와서 여전히 결혼 생활 중임을 증명하게 한다거나), 등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최대한 영구거주권을 안주거나 늦게 주는 방향으로 (가령 그 후에는 이혼이 가능하니까), 가고요.

그래서 혼인 비자는 왠만하면 다른 비자 거부 후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괜한 오해 (혹은 그럴듯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냥 독일 주소지 압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무비자로 다시 입국해서 여유있게 준비해서 시간 맞추어서 결혼 및 결혼 비자를 신청하면 될 일을, 오해받아가며 의심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독일에 머무르기 위한 결혼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 외국인청은 바로 비협조적으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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