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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사고.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unhe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40회 작성일 19-01-10 17:4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1월 7일에 같이일하는 직장동료한테 차를 빌려줬다가 이분이 사고를 냈습니다(피해자는 운전면허학원 자동차Fahrschule 입니다).  과실비율은 제 직장동료100% 입니다. 다친사람은 없고, 양쪽 다 차만 찌그러지고 고장난 상태 입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았더라구요.
어제 같이 사고낸 사람이랑 보험회사 사무실 찾아가서 사고등록 했고, 사고낸 사람 정보도 다 알려주고 등록했습니다.
제 차 보험이 Haftpflichtversicherung 이긴한데, 상대방 차는 제 보험으로 커버가 될거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일단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사고낸분이 향후 오른 보험료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간에 확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이 제 자동차 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제 자동차를, 사고 전상태 가치로 사려고 합니다.
차 가격이 싼편입니다.

그리고 이분 운전면허증이 Probezeit라서, 사고 났을때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unheim님의 댓글의 댓글

unhe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닌거 같습니다.

Fahrer des Fahrzeugs: ausschließlich ich
보험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보험회사에서 일단 상대방 및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비는 실제 운전자에게 청구가 됨. 피보험자(질문 작성자님)는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을 보험사에 지불해야 함. 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기 때문에 벌금 부과대상임.
2. 실제 운전자(지인)께서 차량을 인수 할 의무는 없음. 다만 보험사로부터 청구되는 금액을 보험사에 지불해야 함.
3. 사고시 인명 피해가 없으면 경찰을 안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함.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실제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 안했다고 발뺌하면 질문자님께서 실운전자가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충 이러하네요. 자세한건 보험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unheim님의 댓글의 댓글

unhe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2. 3.번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Theopa님의 댓글

Theo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중요한게 보험을 Haftpflichtversicherung만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Vollkasko도 가입을하셨나요?
만약에 Vollkasko를 가입하지않으셨다면 100% 운전자에게 잘못이있을경우 운전자차에 대한 보험 보장이 전혀 안됩니다. 그야말로 똥밟은거죠. 그래서 아마 실운전자가 님의 자동차를 사고전 상태의 가치로 사겠다는 말을 한거 같습니다. 또한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당연히 보험계약위반벌금도 내셔야하구요.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에대한 수리비는 Haftpflichtversicherung이 지불을 할거구요. 하지만 만약에 님이 다른 자동차를 사셔서 타고다니시면 그만큼 Haftpflichtvers. 보험료가 엄청 올라있을겁니다. 오른 보험료를 그 실운전자가 보상을한다... 이것도 어려운게 사고 한번을 내시면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SF점수(Schadensfreiheitsrabatt)가 확 깎여요. 그게 일년에 한번씩 SF점수가 1점식 올라서 보험료는 몇%씩 할인을 받는건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한답니까...그 오른 보험료가 일년만에 다시 복귀가 되는게 아니라 한 몇년에 거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였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실운전자에게 피해자차의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님차의 수리비까지 지불하게하면 사실 님은 보험피해없이 실운전자가 다 피해보상을 해서 가장깔끔한 스토리가 되는데.(실운전자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큰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면허학원차면 독일차이고 독일차면 살짝만 스쳐도 2000유로정도 나올텐데 다찌그러졌으면 하 진짜 끔직하내요.. 그래도 꼭 실운전자가 어떻게보상할지 얼마를 보상할지 언제까지 보상할지 잘 상의하셔서 꼭 문서로 남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실운전자가 Probezeit여서 굳이 경찰을 부르지 말아야할이유는 없는데 Probezeit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경우라면 그분 운전면허도 취소가 될겁니다.

보험사에 물어보셔서 벌금을 얼마내 내야하는지도 물어보시고 그 벌금도 실운전자랑 나누어서 내는게 좋겠네요....
정말 안타갑네요 ㅠㅠ 절대 다른사람 운전하게 하지마세요ㅜㅜ. 힘내세요. 하 제가 다 열불이 나네요 상상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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