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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 영주권 또는 EU 영주권 (+자녀 독일 시민권)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850회 작성일 19-01-10 09:3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거주한지는 8년이 조금 안되었고, 현재 블루카드를 가지고 일한지 21개월이 지나서
적어도 독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독일 대학 졸업)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독일 영주권 혜택을 가지면서 타 EU 국가 체류에 조금더 유연한
EU 국가 영주권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떤걸 신청해야하나 내가 자격은 되나? 하는 생각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구요

1. 신청 자격
찾아보니 ein mindestens fünfjähriger Aufenthalt mit einem Aufenthaltstitel in Deutschland 이 조항이 있던데
이게 어떤 특정비자, 예를들어 하나의 노동허가비자 혹은 영주권을 5년이상 쭉 지속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독일에서의 유효한 비자'들'을 5년이상(학생비자 + 노동허가비자) 소지하여야 하는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mit einem Aufenthaltstitel in Deutschland" 이거 때문에요

2. 자녀 국적
만약에 EU 영주권의 조건이 되어 받게된다고 가정하고, 거주 8년 이상이 된 이후 자녀를 갖게 된다면
미래의 자녀가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나중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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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랜뒷동산님의 댓글

오랜뒷동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은 잘 모르겟구요
2번은 부모가 영주권자면 자녀은 시민권이 부여되는걸로 압니다

megadethy님의 댓글의 댓글

megade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모가 영주권자라도 자녀 출생 시 시민권 부여 안됩니다. 자녀가 만 16세가 되었을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니더라쑹스엘라웁니스의 발급 기준과 같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1은 지난 5년간 아무 (학생, 취업 기타 등등) 비자나 있으셨으면 되고, 2는 이해하시다시피 아이의 출생시점에서 부모가 독일에 8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식이면 (즉,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 시점 이후에 태어난) 선택할 권리가 생기는거고, 이 두가지는 EU-거주권으로 해도 동일하다고요. 

저도 그냥 거주권할지, EU거주권 할지 생각했었는데, EU내 국가로 독일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한이 6개월보다 길다 (2년까지던가요) 말고는 장점이 없어 보여서... 굳이 찾아보고 저걸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거주권으로 했었더랬어요. 혹시 좋은 장점, 해보니 이런게 다르더라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사실, 안 할 이유도 없지요. 같은 권리에, 조금더 나은 조건이 주어지는거니...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둘다 자격이 되었는데 직원분이 EU로 주셨고요, EU가 신청수수료가 4유로 더 싸고 딱히 더 나쁠 건 없겠지 해서 감사히 받아왔어요.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사실 독일이나 EU 영주권 뭐든 상관이 없지만, 혹시 나중에 타 EU 국가로 이직하는 일이 있을수 도 있을거 같아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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