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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홀 비자 만료후 임시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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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19-01-08 00:56

본문

안녕하세요.
2월 4일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현재 독일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고 Standesamt에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넘어가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데 2월 4일 전까지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인청에 가서 임시체류허가증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압멜둥 후 영국 등 비쉥겐 국가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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