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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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9-01-07 00:06 답변완료본문
예를 들어 독일회사에서 10년동안 일했을경우 퇴직금이란 것이 있을까요?
독일은 물론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경우
년수에 따라서 몇개월분의 월급이 나온다는 분이 있어서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독일은 물론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경우
년수에 따라서 몇개월분의 월급이 나온다는 분이 있어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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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회사에서 퇴직금은 없지만 회사에서 구조 조정하면서 해고할 수 없는 사람을 감원하려고 할때 합의금 내지 보상금으로 ( Abfindung) 제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1년 근무에 1개월 계산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0개월 월급이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금 등도 모두 빼고 계산해요.
행복으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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