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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주권과 Sozialhilfe?

페이지 정보

작성자 a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8-12-28 14:33

본문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과는 다른 테마로 다른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영주권 소지
2. ALG1 수령 19년 2월까지
3. 이와 별개로 Freiberufler 멜덴도 2013년부터 되어있음
4. 이제 ALG1 수령이 곧 끝나면 고정적인 수입은 없으나 콘토에 돈은 어느정도 있는상태

이런경우에는 Hartz4 또는 Sozialhilfe 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Freiberufler 상태로 매달 180유로정도의 AOK 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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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하르츠4 신청할수 있을거에요. 대신 통장잔고가 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영주권자는 하르츠4  신청자격은 주어집니다.

iodner님의 댓글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청에서 직원이 저는 HarztIV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조언한 바에 따르면, ALG1를 받으면서도 이게 부족하면 HarztIV를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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