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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 ALG1 수령 자격이 있으나 비자가 짧은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01회 작성일 18-12-28 14:06

본문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갱신이 어찌되야하는지요?

1. 튀링엔 거주
2. 19년 6월까지 근로 17개월 이후 자동계약해지-
 (ALG1 8개월수령가능?)
3. 취업비자도 같이 19년 6월까지
4. 아직 그 다음 직장을 못 구한 상태, 비자갱신필요.

이런 경우에 19년 7월부터 ALG1 를 받으면서 비자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 ALG1 는 받으면서 세금등등도 같이 내는거니까 이걸 일반취업비자의 한 종류로 볼수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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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자가 아니면 아마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될거에요. ㅠ 그리고 케바케로 된다한들 다음 직장 구하기전까진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 만약 독일에서 총 17개월만 일하셨다면 ALG1수령 자격이 아니되셔요. 비EU 시민의 경우에, 다음을 만족해서 ALG1 수령이 가능합니다.
- 1) 총 12개월 이상 고용 보험 들었다
- 2) 독일에서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 == 특정 직장에 묶임 없는, 제한없는 노동비자나 영구거주권 == 노동청에서 이런 저런 직장에 가라고 들이밀 수 있다.

2번이 되려면 특정 직장에 묶이지 않은 노동비자여야 하는데, 이는 최소 한 직장에서 24개월 이상 일한 후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 혹은 최소 독일에서 3년 이상 노동비자로 거주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답니다. 노동청에서 ALG1 주면서 원칙적으로 이직장 저직장 들이미는데 (?) 그걸 들이밀수 없는 노동허가 대상자는 (노동 허가 획득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ALG1을 안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제한없는 노동비자이신 경우에는 ALG1수령이 가능하셔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ALG1을 기반으로 구직 및 다음 직장 찾기가 가능하므로) ALG1 최대 수령 가능 기간까지 비자를 외국인청에서 연장해줍니다. 그 기간 사이에 다른 회사에 가게 되면 그 회사 계약서로 노동비자 연장이 가능하시고요.

iodner님의 댓글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베를린에서 두달째 ALG1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길노님 말씀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우연히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LG1는 국가 세금이 아니라 그간 낸 노동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비자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체류허가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0월까지 계약되어있었고, 비자는 다음 직장 구하는 시간까지 해서 이전에 12월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지금은 거기에 임시비자를 3개월 더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약속이 있어서 서류들고 한 번 방문했는데, 그 때 길노님 말씀처럼 이직장 저직장을 들이밀지는 않았고, 제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추천해주며, 어떻게 관련직장을 찾고 지원하는지 등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관련 기술 더 보충하라고 강의 들을 수 있는 굿샤인을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ach님의 체류허가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게 외국인청에 잘 문의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를린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노동계약이 끝나기전 3개월 전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실업급여 첫달의 일주일 정도는 제하고 급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몰라서 하루 전에 신청했는데, ALG1는 처음 받는 것이고 노동계약이 연장될지 안될지를 미리 알 수가 없었다고 상황을 써서 보내 알리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늦지않게 그날 다 온라인으로 보냈더니 제하는 금액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계약이 연장이 될지 아닐지를 미리 몰라도 일단 노동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노동청에 ALG1를 신청해놓고 ach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외국인청에 그 확인서를 보여주며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체류허가를 임시로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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