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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영주권자의 국제면허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31회 작성일 18-12-27 11:45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012년에 면허를 땄고 장롱면허였다가 2016년부터 독일정착하여 2018년에 영주권 취득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면허교환을 못했습니다. 잠깐 한국온김에 다시 연수받고 이번에 독일에서 교환신청하려고하는데 교환된 독일면허 나오기까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국제면허증은 영주권없는 완전외국인들만 사용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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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면허증은 독일에 거주한 첫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즉, MyMelody님의 경우에는 안멜둥한 2016년부 시점부터 6개월간만 사용가능하셨던 옵션이고, 지금은 사용하실수 없으시답니다. 지금은 독일 면허로 교환을 하시고 난 뒤에만 운전이 가능하셔요.

MyMelody님의 댓글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괜히 수수료만 낭비했네요..독일암트특성상 교환만 몇주가 걸릴지 깜깜하네요...답변감사합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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