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주인과 보증금 환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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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27회 작성일 18-12-26 23:06본문
한국인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없이 입주하여 2달 살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유없이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메세지 차단까지 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기엔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가 될까요?
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고를 한다해도 무슨증거를 미시겠읍니까?
한국어로 분명 메신저대화를 하셨을텐데 그걸 다 번역해서 보이실건지요? 불리하십니다. 서류가 없는 논쟁은 이기기 힘듭니다 특히 독일은. 어떤한국인인지는 몰라도 무슨 행동을 그렇게하는지, 계약서조차 주지않았담 처음부터 이상한맘을 먹었나보네요. 그 돈 몇백유로가 뭐라고 사람간에 신뢰를 깨고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사람들... 참 한심할 뿐입니다.
햄찌님의 댓글
햄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가 있다해도 경찰서에 신고못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1년간 보증금가지고있을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곳 나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길래 6개월인가 후에 계약서들고 경찰서가니 본인관할아니라고 암트가서 해결하라한 기억이 있네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경찰서로 가야 하는게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 가셔야 합니다. 경찰이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물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뭘로 어떻게 증명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일내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나 해보세요.
(상담료는 비싸야 30-50유로 내외 일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마땅히, 방법이.. 없는거같네요. 서류도 없고, 증명할것도 없고..
이런경우는 한국에서도 방법 없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등 상대로, 보증금 안주고 하니까요.
주인이 싸인한 서류나 계약서도 없는데 뭐가 보증금인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참고로.. 한국 집주인 뿐아니라.. 독일이나 다른나라에서도, 유학생이나 처음오는 외국인상태로 집 보증금 안주는거.. 다른나라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있는 문제 입니다. 계약서를 써도 법모르는거 악용해서, 안주는경우도 있구요. 법적인 편지 날라올때까지 그냥 버티는거죠. 변호사편지오면, 주고(어차피 손해 보는거 없으니까요. 응미안, 깜빡했어 하면, 끝나니까요.) 아니면, 그냥 안주고요..
Liebevoll님의 댓글
Liebevo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메신저나 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모두 유효합니다. 독일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이유는 이메일자체 내용이 법적근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독일어로 정확한 경고문장을 만들어 메일로 보내시고, 그 후에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으시니 그집에 살았던 증거내용물(메신저대화내용 등 ) 은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겠네요. 나중에 그 금액도 다 첨부하면됩니다.
독일에 있으시면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메일로 상담 혹은 질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