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국제운전면허 6개월 기준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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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isla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8-12-22 04:33본문
독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인가요? 거주지등록일(암멜동) 기준 6개월 인가요?
예를 들어 7/1 입국후 거주지 등록을 8/1에 했으면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내년 1/1 인가요? 아니면 2/1 인가요?
제가 비자 받는데 5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비자 수령후 운전면허 교환 신청 할려고 하니, 보통4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입국일 7/1 기준이라면 저는 입국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
부터는 독일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내년 1월말 까지 무면허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운전면허 교환신청할때 임시 면허증 같은걸 받을수는 없나요?
또한 돈 더 내더라도 긴급 발급 뭐 그런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7/1 입국후 거주지 등록을 8/1에 했으면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내년 1/1 인가요? 아니면 2/1 인가요?
제가 비자 받는데 5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비자 수령후 운전면허 교환 신청 할려고 하니, 보통4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입국일 7/1 기준이라면 저는 입국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
부터는 독일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내년 1월말 까지 무면허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운전면허 교환신청할때 임시 면허증 같은걸 받을수는 없나요?
또한 돈 더 내더라도 긴급 발급 뭐 그런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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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n7880님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02/view.do?seq=938367
여기 보시면 거주등록 후 6개월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50유로인가를 더 내면 3일정도만에 면허증교환 됩니다. 금액은 확실치 않습니다.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작년에 면허증 교환 신청하면서 문의했더니 독일에서만 사용가능한 종이로된 임시면허증 받았었습니다. 추가비용은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