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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친의 국적변경으로 인한 자녀의 이중국적 변동유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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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22:53 조회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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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가정의 아이가 출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모(한국국적)가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이(미성년)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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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녀가 국적응 취득한후 부모의 국적변경으로 자녀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독일이 근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가하지 않기때문에 자녀능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의 경우 국적 이탈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Williance님의 댓글

Willian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한국의 경우는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성인이 되었을 때(18세 전후) 남성이라면 병역이행의무 서약서 혹은 병역의무 후, 외국국적 불행사 조건하에, 여성이라면 외국국적 불행사 조건 하에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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