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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동반비자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562회 작성일 18-12-13 22:42

본문

안녕하세요
직장이 정해졌는데, 지금 확정-스타트업중인 곳이라 취업비자를 추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일찍 넘어가서 어학코스를 밟으려고 하고요 .

1.저는 워킹비자 발급 나이라 한국에서 워킹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까다롭지가 않고 한국에서 진행 가능하여)

2.남편은 어학준비 또는 유학비자를 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

3. 이런 경우 18개월 아이가 남편 밑으로 어학동반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워킹 비자라 동반이 불가능한데, 독일은 엄마 비자를 따라간다고 이야길 들어서요

가려고 하는 곳은 nrw 입니다 .
추천0

댓글목록

희희희님의 댓글

희희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킹비자라 함은 Arbeitsvisum을 말씀하시는건지 워홀 비자를 말씀하시는지요?

MJLEEE님의 댓글의 댓글

MJL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읽었을 때는 워홀비자로 보이네요~ 한국에서 발급하고 동반비자가 안된다는 부분에서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절대적으로 워홀 비자로 오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회사와 절차를 거쳐서 취업비자로 오십시오. 워홀비자로 와서 일하다가 바꾸면, 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취업비자 전환이 실패하면, 인생이 꼬인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어학비자 역시 동반자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 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장은) 없습니다. ( 이전에 독일 까페에 올라온 경우로는, 자녀의 존재로 인해서 부모의 어학비자까지도 취소되 버린 (너, 사실은 어학하려는 목적 아니지?)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허가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를 통해 내 자리가 외국인청에 건너지고, 그 자리를 블루카드로 행하거나 (IT등), 혹은 우선권 검사를 통과해서 비EU시민을 뽑아도 된다고 결론이 나면, 취업비자가 나오고, 이어서 남편과 자녀분은 동반자 비자가 보장됩니다. (게다가 동반자 비자의 남편분도 노동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어서 재정 증명을 할 필요도 (남편분, 아이분, 각 연간 8천유로 묶인 통장이 필요), 건강보험을 각자 들 필요도 (비자 및 모든 체류는 보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없어집니다. 취업비자의 수익이 재정이되고, 취업한 사람의 공보험이 가족을 모두 커버하니까요.

이외의 다른 문제들까지 감안하면 절대로 취업인 경우 워킹 홀리데이로 간 다음에 취업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시면 안되셔요. "거주 목적을 숨긴" 건으로 담당자가 해석하면 (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왜 체험비자를 받고 와서 일 시작했니? 이거 이상해!) 더 꼬일 수가 있답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절차대로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IT쪽이면 블루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블루카드면 노동청의 검사가 면제 됩니다. (다만 저가 고용으로 인한 시장 교란이 아닌가 확인은 합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노동검사 과정, 취업 비자를 두려워 마시고, 그걸 진행하시고, 그게 안된다고 해도 그것은 독일에 6개월간 풀타임 일한다음 노동비자로 변경 실패하는 것 보다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옳으십니다.

  • 추천 1

콩이님의 댓글의 댓글

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정에 큰 도움이 됐어요 . 참고로 저는 블루카드는 아닙니다 ㅎㅎㅎ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먼나라에 직장 오퍼를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한국국민은 비자 없이 독일에 들어와서 (3개월까지)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입국 후 3개월 내에 취업비자를 받으면 되요.

https://www.germany-visa.org/work-employment-visa/
Citizens of the following countries can apply for their residence permit for work purposes after entering Germany without a visa. 하면서 우리 나라 이름이 리스트에 있는데요. 우선 비자 없이 입국하고 그 후에 취업비자 신청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저도 직장 계약서만 들고, 비자 없이 독일에 처음 입국한 케이스고요. 독일 직장에 입사 후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 (블루카드)을 진행하여 몇 주 안에 금방 받았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의 경우) 취업 비자 신청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적어주셨는데요, 혹시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한가지 더 적습니다.

> 비자 없이 독일에 들어와서 (3개월까지)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비자 없이 들어와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바로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읽힐 여지가 있는지라, 굳이 적어 봅니다. 한국, 미국 같은 나라 이외의 국민들은 애당초 3/6개월 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한 다음 독일에 들어와서 연장하는 형태인데, 한국민은 무비자 입국후 노동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3개월 안에, 노동비자가 나온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건 절ㄷ로 아닙니다.

즉, 서류상 노동 시작 날자는 외국인청 미팅 다음날 (노동허가 취득이 필요없는 블루카드의 경우), 혹은 노동허가나 나온 다음날 부터 가능합니다. 블루카드의 경우 외국인청 미팅만 지나면, 이 확정을 서류로 만들어 줍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서류가 갔다 와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요. (대개 6주를 이야기 해줍니다만, 그전에 물론 답이 오기도 하고요)

> 독일 직장에 입사 후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 (블루카드)을 진행하여 몇 주 안에 금방 받았습니다.
어... 입사후에 노동허가를 득하셨다면, 그리고 입사한 회사가 독일 부서라면... 그리고 HR부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면 :-) 실지 노동 시작 날자는 (최소한 서류 상으로는) 노동허가가 나온 (외국인청 미팅 다음날) 날자 이후일겁니다. 만약 외국인청 미팅 이전에 월급을 받는 노동을 하셨다면 (계약서를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정도는 물론 노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근 및 실지 월급을 받는 노동) 실은 불법입니다. ... 아마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

  • 추천 1

콩이님의 댓글의 댓글

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직장에서 일을 봐주는 직원이 있어서 입국 후 취업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 고맙습니다. 다만 어학을 좀 하고 싶어서 취업비자가 나오기 전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ㅠ.ㅠ 아이가 잇어서..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 맞으시네요.

SPECIAL ARRANGEMENTS FOR NATIONALS OF CERTAIN COUNTRIES

You can travel to Germany and stay longer without a visa if you are a national of one of the following countries (§ 41 para 1 AufenthV):

Australia,
Israel,
Japan,
Canada,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Within three months after arrival and before taking a job you must apply for a residence permit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t the Immigration Office in the town where you want to live. You will find the addresses of the immigration authorities on the website of the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BAMF).

https://www.anerkennung-in-deutschland.de/html/en/third_countries.php

한국인은 무비자로 독일 입국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되는데, 입사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놓으라고 하군요.
저도 독일 입국 후에, 하지만 입사는 하기 전에 비자를 신청했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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