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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에서 외국으로 장기출장시 숙박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니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18-12-11 04:04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 내 한 중견기업에 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고 나름 탄탄한 중간사이즈 기업이고 아시아에 브랜치도 있는 회사인데 채용 조건에 입사 후 1년간 아시아 국가 (중국쪽)에 오피스 셋업을 위해 장기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장을 갈때마다 6-8주를 스테이해야하고 그 후 독일에서 다시 6-8주를 있다가 다시 출장을 나가기를 반복해야해서 독일과 외국에 둘 다 거주해야 하는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제 에이전트에게 말하기를 출장시 housing expense가 저의 연봉에 포함되는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우징은 회사에서 당연히 어레인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사이의 대화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게 아닐까 싶어서 베리에 여쭙니다.  회사일로 출장시 여행, 숙박같은 부분은 당연히 회사측에서 지원해주지 않나요? 이런 비용을 직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게 합법적일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독일과 외국 두나라에서 렌트를 해야하는데 제가 독일 문화를 아무리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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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도 안되는 연봉조건이네요.
오해가 있지않고서는 저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호텔값냐고나면 넘는게 없는 연봉이네요.
독일에서는 출장비 실비 재공하고 연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니네님의 댓글의 댓글

수니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주 이상 체류시에는 호텔에 있기는 힘들고 아마 아파트를 렌트해야 할텐데 혹시 미리 회사에서 경비를 다 내주기 때문에 제 연봉에 그런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있다 라는 뉘앙스인지.. 직접 얘기한게 아니라 에이전트 통해 들은거라 더 답답하네요. 에이전트도 좀 당황하는것 같은데 한국분이지만 독일인에 더 가까운 분이라 잘못들었을리가 있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똘똘이01님의 댓글

똘똘이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장시 숙박비가 연봉에 포함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남편이 독일 회사에 근무하고 일년에 3개월이상 출장이예여.
남편회사에서는 본인이 숙박비 출장경비 카드로 계산하고 출장에서 돌아와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장기 출장시에는 정산이 밀려서 개인 경제 생활에 피해가 크다고 이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이 아니라 집을 렌트하는 경우 출장기간 이외에도
  집 렌트비가 나가므로 출장기간외의 렌트비는 본인부담이다라는거 아닐까요?
호텔에서 8주지내는 비용이 1년 집을 렌트하는 비용보다 적다도 해도 화사에서는 회사업무외 사적인 이용이 포함된 렌트비용은 지급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봉을 얼마나 높게 제시하고 그런 터무니 없는 법에도 없는... 제가 왜 법에도 없다고 하냐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는 독일인데 연봉에 출장경비가 포함된다면 소득세 부과시 뭘 기준으로 부과할건가 싶어서요.

수니네님의 댓글의 댓글

수니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내에서의 거주지 렌트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만 해외체류시의 하우징을 물어본건데 저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서 황당하네요. 세금에 대해서도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협상해야 할것같아요 출장 후 정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가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housing expense는 독일 집에 대한 이야기일겁니다. 집을 따로 사/렌트 해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출장시 호텔비나 숙박비, 식비 등은 당연히 따로 정산하는게 보통 회사고, 또한 독일의 일상인지라 애당초 중국 집/출장/관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거에요. ... 중국 출장시 어디에 묵는가, 호텔인가? 등에 대해 다시 질의해보시는게 적절하지 않으실지...

수니네님의 댓글의 댓글

수니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곳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은것같습니다. 연봉을 아예 높게 책정하고 본인 스스로 숙박을 감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가본데, 저의 경우 입사 후 1년동안만 장기출장형태이고 그 다음엔 독일에서 정상근무이다보니 제 쪽에서도 렌트비 포함하여 연봉을 확 높게 부를수가 없네요. 제발 오해이길 바랍니다만 혹시 모를 협상에 대비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봐야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박사님의 댓글

소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장 교통비와 숙박을 본인 돈으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산할 적에, 이만큼 돈 들었다라고 정산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협상을 꼼꼼히 잘 해보세요.

Kiara님의 댓글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정산시에 하는것은 출장이 아니라 출근교통비 또는 직장이 멀리있어서 그쪽에서 주중에 숙박을할경우 드는 경비등을 세금정산할수 있습니다. 출장관련 경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100%지원해야하고 출장시간에 따라서 실경비이외의 출장비도  지급해줍니다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소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실제로 들은 바는 아니고, Wer für den Arbeitgeber unterwegs ist, kann die Ausgaben vom Betrieb ersetzt bekommen oder bei der eigenen Steuererklärung angeben. 라는 문장이 있네요. https://www.welt.de/finanzen/article1881350/Was-Sie-ueber-Dienstreisen-wissen-sollten.html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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