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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Werkstudent 세금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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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라구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87회 작성일 18-12-09 21:2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Werkstudent로 일하게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를린리포트에서 찾아본 결과, 연간 세전 수입이 13488유로 이상이 되면, Rentenversicherung 이외에 세금을 낸다고 답변이 달려 있어서요. 혹시 14000유로 이상 벌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나요?

그리고 학생비자로는 풀타임으로 일할때,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회사에 말하면 규정을 맞춰주는건가요? 학기중엔 80시간 일하기로 하였으나, “방학중에는 추가로 일을 해야한다”라고 계약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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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4000유로 이상 벌면 세금이 20프로 내외 아닌가 싶은데, 보통 봉급자들만큼 나가겠지요. 그리고 비자조건에 있는대로만 일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이 모르면 반드시 알리셔야 하고 필요하면 계약서도 다시 쓰셔야 할 듯 한데요. 독일에선 불법 노동, 탈세가 아주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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