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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숙사 수도공사 손해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nnah3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41회 작성일 18-12-07 17:2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쾰른에서 교환학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곳에서 6개월만 단기로 머물 예정이라, 쾰른 기숙사(KSTW)는 2월말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기숙사는 Uni-center(Luxemburger str)라는 아주 크고 오래된 아파트라 항상 보수공사를 합니다.
요새는 동 호수를 돌아가면서 수도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루정도 화장실 물이 단수가 됩니다.

어제 기숙사 담당자 한테서 메일을 받았는데,
제 방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XX호수 공사에 큰 피해를 입었으니 저한테 손해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수도꼭지를 꽉 잠궜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많은 XX호수 라인 중에서 저한테만 메일을 보냈을까 이해가 안되고요. 애초에 제 방은 샤워기에 문제가 있는지 끝까지 잠궈도 물방울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수리공*들이 직접 방에 들어와 화장실 수도꼭지(어제와 똑같은 상태)를 잠궜나 확인했고 별 이상이 없어보였습니다.
*수리공들은 자체 마스터 키가 있어서 제가 열어주지 않아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더군요.

제 생각엔 수도꼭지를 잘 잠그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시설이 좋지 않았던 방을 배정받은 뒤 필연적으로 생긴 문제같아 보입니다..

기숙사 담당자는 너무나도 완곡하게 제 책임이라 말하는데, 아예 손해비용 청구를 안받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에 한국보험을 들긴했지만, 주말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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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주인인 세입자의 허가없이 방애 들어오는것 불법이구요.
수리하는데 물이 틀어져있으면 안되는거라면 중앙에서 물을 잠궈서 단수조치를하고  수리를 했어야하구요. 또 물방울 몇방울 떨어졌다고 엄청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구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집주인과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할일이지 세입자는 관련되지않아요. 이상해도 한두가지가 이상한게 라니네요. 절대 인정하지 마시고 수리비 내겠다고 하실 필요도 없어보이네요. 필요하시면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는것도 더 싸게 먹힐거같아요

baru님의 댓글

b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안의 수도꼭지 이전의 수도관(보통 벽 속이나 수도관이 지나는 공간) 고장으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책임입니다.
집안의 수도사용자가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아래층이나 벽이 상했다면 사용자 책임입니다. 물이 샌다면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야하는 책임이 수도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개인 책임보험(Privat  Haftpflichtversicherung) 에 가입하셨다면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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