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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증금에서 집세를 제하지 않고 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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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Shirle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5 03:09 조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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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이 다 끝나고 퀸디궁서류와 열쇠반납증명서를 잘 받고 나온 상황에서 한달 뒤 집주인이 제가 내지 않은 부분의 미테를 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줘 버리면 제가 체납을 한 상황이 돼버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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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은 독일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밀린 집세(Miete)는 빨리 지불하세요.
파산을 한 분도 아니고 보증금(Kaution)을 돌려받으셔서 집세도 낼 수 있을텐데,
밀린 집세를 내지 않았으면 귀하는 당연히 체납자가 되며, 나아가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다음에 집구하는 한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보증금의 용도는 집안의 가구, 기물파손, 열쇠분실, 등에 대한 보상용으로 쓰입니다.
용도가 그러하니, 보증금을 월세 3개월분으로 책정합니다.
한국처럼 집세를 10-20개월을 받아서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까나간다" 는 용도가 아닙니다.
가끔 부득이해서, 그리고 한인교민들사이에서 한국식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처럼, 보증금은 미테와 분리 하셔야 합니다. 기물 파손 등은 미테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제하는 거죠.

주인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세입자도 할 도리를 다 하면 됩니다.
미테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 주인이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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