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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렌트카 수리비 8350유로 청구건..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3건 조회 7,980회 작성일 18-12-04 18:3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sixt에서 렌트카를 빌려 이용했고 약간의 차량파손이 있었는데, 금일 수리비 청구서가 왔습니다. 8350유로라는 금액이 써있더군요.. 분명 면책금 0유로인 보험을 가입해두었는데..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말 즈음 한국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길에 sixt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이동하였습니다. 보험은 면책금 0유로의 풀커버로 하였구요.

이용 둘째날 주차를 하다가 낮은 키의 가로등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났고 옆면 범퍼가 살짝 들리는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안좋은 일이 있어 경황이 없는 중이라 경찰에 연락은 커녕 렌트카업체에도 연락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도 없는 사고건이라서 더더욱 신고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크게 후회 중입니다..)

반납 시에는 주말이어서 차량을 sixt사무실 앞에 갖다두고 키만 반납하였습니다. 직원 확인은 주말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구요. 반납 후 며칠 뒤 이메일로 파손에 대한 확인서가 왔고 경위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온라인으로 사고경위를 작성하였고 그 뒤로는 이 건을 잊고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다 처리 되겠거니 하고..

금일 이메일로 수리비 청구서가 왔고 면책금의 0원의 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 상 그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써있었습니다. 수리비 8350유로는 2주 안으로 내라고 합니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베리에서 비슷한 사연을 찾아 읽어보았고, 결국 방법이 크게 없는 듯 합니다만... 혹시나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차량 인수 시에 사고 시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인데 이마저도 증거가 없으니 어렵지 않을까 하구요. 법률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생각도 있지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약속을 잡는다 해도 2주 안에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될까요? 가입했던 책임보험에서 빌린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경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고견을 나누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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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니킴님의 댓글

지니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남편 말에 의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래요..변호사 바로 찾아 가시래요.. 정확히 어느 정도의  낮은 가로등? 파손, 차량 파손 여부 모르겠지만 글로만 봤을땐 경찰에 신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랄께요..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부딪힌거라 부끄럽기만 했지 경찰 신고는 생각조차 못했네요.

fipsi82님의 댓글의 댓글

지니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차 아니고 빌리신 차량이라 아무래도 경찰 신고는 해야되나봐요...다만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남의 차량 파손? 이라면.. 잘잘못을 따져야 하니까요. 근데 혼자서 가볍게 부딪힌 상황이었다면 저도 경찰 신고까지는 생각 못했을꺼 같아요.. 렌트카 회사에라도 바로 연락을 취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으니 어쩔수 없고,  진짜 작은 돈도 아니고...바로 변호사 통해 해결 보시길 바래요 .슬프게도외국인이라 꼭 당하는 느낌도 받네요..2주 안에 보내라 마라 이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고요.. 좋은 결과로 글 다시 남겨주세요~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글에 댓글 남겨두겠습니다. :)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이 다 그렇죠 뭐... 어떻게든 보상하지않을 구실로 이런저런 약관 만들어놓고 문제생기면 이런저런 트집잡기.... 제가 알기론 사실확인을 위해서라도 상대방 차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긴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보험사에선 일단 사실확인이 첫번째 순서이기 때문에라나 뭐라나요... 어쩌나요. 돈이 작은돈도 아니고... ㅜㅜ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생각해보면 보험사에라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완전면책 보험만 믿고 안이하게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하하 수업료 치고 비싸기는 하네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안하면 면책이 전혀 안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금액을 깎거나 나누어서 내는 정도의 협상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매우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만 더 들거나 법정투쟁을 해도 금액만 약간 깎는 정도의 Kulanz만 가능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Sixt나 Europcar 등은 차는 싸게 빌려주는 대신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것은 원래 유명합니다. 일단 파손에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보험인정이 되는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Privatshaftpflichtversicherung에 빌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아예 보험이 안됩니다. (그게 되면 누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따로 들겠습니까?)

  • 추천 1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책임보험으로는 안되는건 역시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법률보험이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해보기나 해보아야겠습니다. 최근에 Sixt 많이 이용했는데, 다시는 안 쳐다볼거 같아요 :)

  • 추천 1

zzizime님의 댓글의 댓글

zziz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개인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시고 Mallorca-Police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렌트카도 자차와 같이 보상 가능하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 차가 없어서 자동차 보험은 없네요. Mallorca-Police 조항 이름이 재미있네요.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야살님의 댓글

야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를 찾아보니..아래와 같습니다.
Der Schadensfall beim Mietwagen
Im Schadensfall mit einem Mietwagen sind folgende Punkte am Unfallort zwingend zu beachten:

Umgehend die Polizei verständigen und einen detaillierten Polizeibericht erstellen lassen. Dies gilt bei jedem Schadensfall, auch bei kleineren Sachbeschädigungen ohne Beteiligung anderer Verkehrsteilnehmer. (https://www.mietwagen.info/allgemein/unfall-mit-dem-mietwagen-was-tun-im-schadensfall/ 이곳에서 발췌)

상대방 차가 관여되지 않아도 렌트차량에 작은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관에게 보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저도 배워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햇님바라님의 댓글

햇님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차를 빌리셔서 어떤 파손이 났길래 천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에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짐이 워낙 많아서, 현장에서 원래 예약했던 것보다 큰 차량을 권유받고 렌트 하였습니다.
BMW 530i.. 좋은 차 운전해본다고 잠시나마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하하

야살님의 댓글의 댓글

야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에 정지했습니다. 앞에 차도 정지했었구요. 평지에 두 차 모두 정지상태에서 뒷좌석에 무엇을 찾느라..제 발이 클러치에서 벗어나고 브레이크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지..앞차(흰색차 볼보)의 뒷범퍼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눈으로는 외부 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청구된 견적서를 받았는데..2500유로가 나왔습니다. 제조공장 정비소에서 확인한 결과..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손상이 무슨 체스판 같은거를  뒷범퍼에 갖다대니 일부 구간이 매끄럽지 못한게 확인되었고 따라서 뒷범퍼를 전부 교체해야했으며 2년 된 차라 새범퍼와 나머지 차와의 색깔 차이가 있어서..2년 된 차처럼 뒷범퍼를 도색한 비용이었습니다.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라는 물건이.. 이런 일을 겪어보니 너무나 비싼 물건이라는 걸 새삼 깨닫네요 :)

또베를린님의 댓글

또베를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최근 렌트카 풀커버로 빌렸다가 혼자 사고가 나서 바퀴가 펑크낫습니다. 인사 사고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찰은 연락도 안했고, 다음날 렌트카 회사에 가서 말하고 렌트카를 교체했습니다. 풀커버인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자비 부담 없었고요. 일단 메일로는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약관에 그렇게 써 있었나요? 작성자님께서 직접 서류로 받은 풀커버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혹은 수리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하고 이후 풀커버 보험에 영수증을 보내 돌려받는 방식도 많던데 그것도 아닌건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네요. 변호사를 통해서든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우인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네요. 저는 다음날 렌터카회사에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ㅠ
말씀하신 자비로 수리비를 부담한 뒤 보험사에 보험비를 청구하는 방식은 렌터카가 제공하는 보험이 아니라 별도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요(rental.com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몇번 불편함을 겪고 조금 비싸도 렌터카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전에 경미한 흠집같은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고 면책을 해주곤 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네요 하하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고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수리의 경우 렌트카 회사의 대응이 매우 일상적인 형태입니다. 유럽 자동차 여행 까페, 같은 곳에 올라오고 도저히 낼 수 없다고 분규로 가는 글 등도 본적이 있는데요. 특정 렌트카 회사의 문제라거나, 이 회사의 대응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대응의 형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렌트카 회사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고든, 차량에 손상이 나면 --- 누가 내 차를 주차장에서 긁고 가더라도 ---상대방이 없는 사고도 신고하고 경찰 안짜이게를 확보해두는 것이 보험처리에 필수다, 라는 건데요)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렌트카 보험을 커버해주는 보험회사들은, 회사내에서 이동하다 나는 사고(커버 안됨)와 렌트카 고객이 내는 사고(질문자께서 드신 보험이 커버됨)를 철저히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경찰 신고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렌트카 업체가 낸 사고나, 풀 커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를 나중에 다른 고객이 가입한 시점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처리하는 걸 막을 길이 거의 없거든요. 가령, 세차하러 차 옮기다가 직원이 낸 사고를 쉬쉬하면서 이전 고객이 낸 사고다, 라고 처리하고 이전 고객의 보험으로 커버해버리는 경우를 구분한다거나, 풀커버 하지 않은 고객이 (내가 렌트할 때 마다 렌트카 회사는 보험사와 단기 기간 계약이 들어갑니다) 사고를 낸 것을, 그 이전에 풀 커버한 고객이 낸 사고로 조작해서 처리해버린다던가 등. ... (이런 경우들이 실지로 예전에는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명시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보험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이를테면 10년전과 지금이 다르다고). 따라서 경찰 신고가 되지 않은 수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렌트카 회사도 보험회사에 그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우 당연하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변호사를 보시는건 당연히 하실 일이고요. 내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를 지니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지불의 방법과 수단과 시기는 어느 정도, 또한 수리의 정상화 정도는 (이를테면 덤티기 아니라는건) 어떻게 체크하는가 등 당연히 만나서 조언을 얻으셔야 하는 것인데요.  하다 못해 돈을 다 내게 되더라도, 이게 사기가 아니다, 라는 확인이 되니까 반드시 만나서 조언 얻으시는게 옳으셔요.

행여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고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보험 커버가 되는 시점 안에서 난 것이 틀림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실 방법이 있으시고, 그걸 통해 보험회사 / 렌트 업체에 대해서 법정 분쟁으로 가는 방법을 권유 받으셨다면 꼭! 게시판으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듯 해요...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업체의 요구가 일정정도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고 당시 제가 남긴 기록이 전혀 없어서 법적 분쟁까지 가는건 어렵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평상 시 자주 찍던 사진을 왜 그날은 찍을 생각도 못했는지 하하.
하긴 그 생각을 했다면 렌터카 업체에 연락 할 생각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꼭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경찰 신고를 안하셔서 돈을 직접 내야 하는 것은 100%이니 그 액수를 줄이는 것을 연구 하셔야 겠습니다.
사진은 찍어 놓으셨나요?
제가 님이라면 먼저 변호사를 찾아 가기 전에 비슷한 사고의 일반적인 수리 요금을 알아 볼 겁니다. 변호사 썼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수리하는 곳을 여러곳 들려, 지인의 차를 수리 해야 하는데 견적을 달라고 할거에요.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문서가 별로 없을 경우, 인터넷 상에서 찾은 것들도 포함 시키세요.예를 들어 새 부품의 가격 등등...

견적이 렌터카에서 요구한 것과 비슷하면, 뭐 아깝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달라는 대로 처리하고 빨리 끝내 버릴 겁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을 경우,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거의 1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니, 이런 저런, 수고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만원이라도 건진다면 할만한 일이 잖아요? 땅을 파면 100만원 나오나요? 맘 편히 생각하세요. 최악의 경우라 해봤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잖아요. 이 최악의 경우만 극복해도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험상, 독일에서는 까다롭게 굴고, 따지고 따지면, 일을 잘 처리해 줍니다. 아마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데 강한 독일 민족성의 특징 때문일 겁니다.

견적받은 문서들을 복사하여 증거로 렌터카 업체에 항의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 본 일반적인 수리비인 0000 까지는 낼 의향이 있으나, 이 금액에 비해 너무 부당한 금액이니 상세한 수리 내역과 수리한 곳의 정보와 부품의 정확한 명칭...이것저것 수리관련 증명서를 보여 달라. 돈을 낼 사람으로써 이런 것들을 알 권리가 있으니,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 만일 제시하지 않으면 나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보상해야 할거다. 이것들을 받으면 다른 전문가한테 확인 후 지불하겠다...2주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니 이 문서들을 3일 안에 제시해라. 늦을 경우 너희 책임이니, 나도 2주안에 돈 못낸다...뭐... 이래저래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그래도 안되면 끝에가서 변호사도 생각해 볼 겁니다.

결국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배우는 일들이 많을 거고, 다음에는 더 잘 따질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니 시도해 보시라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실 저도 O2 해지건으로 싸우고 있는 중인데, 물론 금액은 님과 상대가 안되게 작습니다만, 부당함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고 질기다, 항의하는데 타고 났다는 이미지가 독일 전체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히 한국 사람성만 봐도, 아예 부당한 짓거리를 할 생각을 접게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어?, Lee ? 한국 사람이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되겠다. 나중에 골치 아플꺼야"
"한국 사람? 나중에 더 골치 아파, 그냥 해달라는 데로 해줘."

정윤파님의 댓글의 댓글

정윤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싸울 수 있는 무기와 인내심 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네요.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하. 힘 내서 한번 귀찮게 굴어보긴 해야겠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당시에 찍어둔 사진은 없지만 업체 측에서 수리 내역으로 찍은 사진과 서류가 있어 이걸 어떻게 검증 받는 방식으로 시도는 해보아야겠네요.

Bazinga님의 댓글의 댓글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O2는 정말 베리에서만 보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 군요...ㅋㅋ
언제부터인가 그냥 길거리서 O2대리점만 봐도 O2라고 안보이고 쓰레기라 읽혀 지더군요 ㅋ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게도 더 싼 데 가서 수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을 거예요. Vollkasko보험회사도 개인 교통사고시 비싼 카센터werkstatt,garage가서 수리받는 것에 대해 찍소리 못하고 영수증대로 돈 돌려주거든요. 자기들이 지정해준 할인해주는 파트너사에 가서 수리하면 기뻐하고, 권하기 위해 voucher 휘발유 gutschein겉은 거 주기도 합니다. 수리비가 두배 차이 나는 건 일상이래요.

Bazinga님의 댓글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옆면 범퍼가 살짝 들리는 정도로 파손이 됐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BMW 5er라고 하지만 1000만원 돈이면
정말 왠만한 중고 소형차 한대 값인데 터무니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 정도 수리비 청구면 제 상상으로는 펌퍼가 너덜거려서 청테이프로 붙여서 반납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나중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바스이님의 댓글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범퍼 교체비용에다가 차가 공장에 있는 기간동안 장사(?) 못한 책임비용까지 청구한걸로 보이네요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랬을 가능성도 있네요. 개인소유의 자동차 고치느라 못 쓰는 동안 vollkasko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mietwagen 렌트카를 주거나 아니면 Nutzungsausfall이라고 돈을 지급하기도 해요. 개인이 몰라서 신청 못해 못 받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 우선 몸이 안 다쳤다는 게 다행이고.
그날 신경을 못 쓸만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안 좋은 일로 멍 때리다가 ICE에서 소매치기한테 가방 다 털렸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전에 5천유로 정도 청구서를 두번 받아봤어요. 사소한 걸로. 그때도 최종적으로 몇달 뒤에 보험회사가 100% 해줘서 해피엔딩이었지만 몇달째 맘고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쳐버릴까 생각도 했었네요.

뭐라 위로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것이 어찌 되든 꼭 행복하세요

GaRy님의 댓글의 댓글

Ga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순히 외장 플라스틱 범퍼만 하더래도 쌔거 교체시 2000유로가 넘을꺼고, 도색만 한다해도 공임비가 1000유로 넘어요. 요즘 차들은 전부 파킹센서, 여러 편의장치들이 전부 센서들이랑 전자장비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들도 바꿔서 저렇게 비싼것 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돈이 많이 나왔다는건 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씀드린다면요..

compro님의 댓글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범퍼에만 났으면 괜찮았을텐데, 범퍼-문짝 경계부분에도 살짝, 램프에도 살짝 나서 모두 교체한 듯 합니다. 추후 후기에 사진 및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compro님의 댓글

comp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후기 남겨두었습니다. 혹 검색으로 들어오신 분을 위해 링크를 남깁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65177

비너스님의 댓글의 댓글

비너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공개를 해두지 않으셔서 피치못하게 여기 댓글을 남깁니다. 혹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해서요.
댓글 보시면 제 메일로 연락주실 수 있을까요?
warara79@naver.com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중인데 저는 아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헌데 반납시 발견된 지붕손상으로 인해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저도 풀커버보험을 들었기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반납시 지붕손상건으로 확인만 받고 반납처리 직원에게 저희가 그런것이 아니고 사고도 없었다. 어떻게 된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했나봅니다.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써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댓글남겨봅니다.
부디 회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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