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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업비자] 이직하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989회 작성일 18-12-01 23:4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 종속된 3년짜리 취업비자를 소지하고있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1. 한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 또는 독일에서 총 3년이상 일한경우 zusatzblatt에 명시된 회사명을 지울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취업비자 기간의 최소 몇프로나 일정기간을 채워야하는 의무도 있나요?

2. 제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외국인청에 가서 요청하려면, 월급명세서 외에 또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3. 회사 계약서 퀸디궁항목에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회사에서 계약을 어기고 있는 사항들(계약서보다 실제 휴가 일수 적음, 추가근무수당 안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함)을 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회사가 아나요?

5. 만약 실직이 아닌 퇴사를해도, 새 직장을 구할때까지 (비자는 문제없다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첫직장을 독일에서 다니고있는데 이직하는게 쉽지 않을것같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도, 이직을 수월하게하는 방법이나 경험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추천0

댓글목록

jjoe님의 댓글

jjo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2년이 지나면 회사종속(이름)을 해제(삭제)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종속된 비자기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비자는 만료됩니다.
종속된 비자기 때문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죠 일정기간을 채워야 의무는 없죠.

2. 이름은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2년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증빙하면 됩니다.

3. 3개월전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1달만에 나갈려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 하겠지만 계약위반이라고 회사에서 딴지를 걸면 못나가는 거죠.
회사가 안지킨다고해서 나도 안지키면 고소하기 애매해지죠.
딴지걸었을때 병가를 낼수도 있지만 1주 1주 띄어서 내야지 쭉내면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가서 검사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번아웃도 병가에 해당됩니다.
노동법 안키지는 회사가 이런걸 알리가 없겠지만...
병가일때 회사나가면 보험사기 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글쓴분이 병가를 내고 닥터노트를 내면 그걸로 일정금액을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받게됩니다.

4. 계약위반 특히 노동법 위반은 약자인 노동자 보호가됩니다. 위반사항 휴가를 못간것들 추가근무한것을 증빙을 하셔서 고소하시면 얼마받고 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잘해야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도 있지만 변호사통해서 결국은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럼 누군지 알수 밖에요

5. 실직이 아닌 자의적인 퇴사는 얼마간(한달인지 3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의 기간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회사에 종속이 되지않은 노동비자나 영주권또는 시민권이 필요하죠 회사이름이 적힌 비자는 퇴사와 동시에 소멸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당장 독일을 떠나야 됩니다.

비자가 없다면 다른 사회적인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됩니다.
제가 님이라면 일단 당장 뛰쳐나오고 싶으셔도 고소 하기위한 증거를 잘 남기세요 아니면 한국으로 가도되구요 하지만 그러기 싫다면,
변호사사무실 한번 찾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증거남기라고 얘기해줍니다.(한번 만나는데 한시간기준 80-120 유로)
변호사 보험은 지금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이 일이 취업과 동시에 발생한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보험을 지금 들어봤자 보험계약 이전일이라 지급 안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회사이름은 지우시구요 그럼 1년은 독일에서 직업 있든 없든 머물수 있죠.
아니면 3년후 3년 연장이 제일 좋겠지요 영주권이면 더 좋구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12-14개월 초과후 하츠4로 가서 잡센터에서 나오는 최소생계비를받을수도 있죠 비자 기간동안 하지만 추천안드립니다.
동태 눈빛의 삶의 의욕도 없고 수준이하의 잡센터 직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전에 직업구해야죠.

이직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머 각자의 역량이죠 언거가 좋거나 커리어가 좋거나 커리어 좋아도 언어 안되면 아무도 안데려가죠.
Fluent 독일어가 첫번째 영어가 두번째 둘중에 하나는 되야 나머지 언어와 기술이 빛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술은 되는데 언어 안되면 독일내 한국회사밖에 갈데 없습니다.
아니면 블랙(안좋은)독일회사나 블랙(안좋은) 그외 국가 회사에서 일하는거죠 거기는 한국회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월급도 안나오고 노동법은 쌈싸먹는거죠 ㅎㅎㅎ 회사가 안좋을수록 수준떨어지는 유럽, 아랍, 인도, 미국, 영국 그외국가 애들과 일해야 합니다.
금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죠.물론 각종 약도 많이 해서 월요일 항상 병가거나 눈풀려서 오죠.약때문에 기억력이 치매에 걸린 행동을 합니다.
공항에서 약가져오다 걸려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ㅎㅎㅎ

20130721님의 댓글의 댓글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은 덧붙이자면, 현재 직장에서 일한지 2년은 넘었으나 취업비자 받은지는 10개월밖에 되지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비자는 외국인청가서 확실히하고, 변호사보험도 알아봐서 나중을 대비해 들어놓을수있음 들어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업급여 신청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회사에 묶여있지 않는 노동비자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님의 비자는 그게 아니라서 실업급여 신청 불가입니다, 자의든 타의의 실업이든 상관없이요.

20130721님의 댓글의 댓글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회사에 종속되어있긴한데 현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은 넘었습니다. 외국인청 가봐야 알겠지만 종속이 풀리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것같은데, 찾아보니 자의로 퇴사하면 3개월동안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실업급여는 퇴사부터 하고 알아봐야겠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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